◆ AI와 지적재산권법...누가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하나?

현행법상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 주체는 ‘인간’에 한정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일부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해 지적재산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엄격히 말하면, 지적재산권의 주체는 ‘인간’의 개념보다도 좁다. 그러나 만약 AI기술의 발전으로 AI가 주체적으로 특허, 상표, 디자인을 개발하고 예술·창작물을 만드는 경우에도 AI는 이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할까? 만약 현재처럼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능력 자체를 협소하게 본다면, AI에게는 지적재산권법 상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여전히 지적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AI를 개발한 개발자와 개발자로부터 AI를 사서 강화학습을 시킨 결과 AI로 하여금 위와 같은 지적재산을 발생시킨 이용자 사이에는 누가 지적재산권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2014년 미국 저작권청의 실무지침에서 ‘자연인’ 즉, 생물학적 개념의 사람에 의하여 창작된 작품만이 저작물의 등록 대상이 된다고 하였고, 일본은 2016년 발표한 지식재산추진계획에서 AI가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하여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의한 AI 이용, 플랫폼에 의한 AI이용, AI프로그램과 AI창작물을 묶음으로 제공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를 구분지어 각 유형별로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정하고 있다.

반대로 AI가 딥러닝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예술·창작물이나 특허, 디자인, 상표 등을 모방해 이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또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AI가 만들어낸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논의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능력을 갖는 개발자 혹은 이용자에게 AI가 만들어낸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가 귀속된다면 그와 동전의 양면 관계에 놓인 의무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책임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AI가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지 여부에 대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AI 지적재산권의 권리능력자가 AI가 권리를 침해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전부를 책임져야 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것이다.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은 이른바 ‘과실책임주의’ 인데 반해, AI 지적재산권의 권리능력자가 무조건적으로 손해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은 일종의 ‘무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 AI와 형사법...AI가 저지른 범죄 행위, 처벌은 누가 받을 것인가?

만약 챗봇이나 지능형 로봇 등의 AI가 사람을 모욕한다거나 사고를 일으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에 따른 형사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도 논란거리다. 우리 법제상 형사 건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고의’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 인간의 관여가 전혀 없이 이루어진 AI의 단독적인 범행에 대하여 전혀 예측하지 못한 AI 이용자 혹은 개발자가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같이 지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같은 형사적 원칙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얼핏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행인을 물어 상해를 입히거나 혹은 사망하게 한 경우 어떻게 형사적으로 이를 처벌할 것인가 라는 논란과도 유사한데, 이 같은 경우 현행법은 맹견 점유자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민사적 책임을 지게 할 뿐(민법 제759조) 별도의 형사적 책임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다만,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한 맹견의 경우 사람이 아니어서 형사적 처벌을 받지는 않더라도 재발방지를 위해 이를 안락사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있을 뿐이다. 같은 맥락에서 만약 전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AI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해당 AI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이른바 ‘킬 스위치(Kill switch)’를 마련해 작동 자체를 중지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만하고, 현실적으로 ‘과실’조차 있다고 보기 어려운 해당 AI 개발자나 이용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