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고인 소유의 롯데그룹 지분과 부동산 등 1조 원대 상속재산이 어떻게 분배될지에 대하여 세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최근까지도 그룹 운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형제의 난’을 벌인 적도 있어 결국에는 조양호 전 회장 사후 유족 간 다툼이 치열해진 한진그룹의 전철을 밟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 신 명예회장의 복잡한 혼인·가계구조...신 명예회장, 상속 관련 유언 없어

신 명예회장은 2번의 법률혼과 1번의 사실혼으로 다소 복잡한 가계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민법상으로는 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법정상속인이 되고 상속받는 비율은 1.5 대 1이다(제1000조, 1003조, 제1009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 명예회장의 현재 법률상 배우자는 두 번째 부인인 시게미즈 하츠코, 직계비속은 1951년 사망한 첫 번째 부인인 노순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두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으로, 이들 중 시게미 하츠코는 전체 지분의 1.5/5.5, 나머지는 1/5.5의 비율로 상속지분을 가진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상속권이 없다.

우리 민법상 상속재산은 사유재산제도에 기한 ‘재산처분 자유 원칙’에 따라 고인의 의사, 즉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다(제1012조). 그러나 잘 알려진 대로 신 명예회장은 치매 증세로 2016년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심판을 받아야 했을 정도였으므로 현실적으로 유언을 남기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한정후견인 역시 신 명예회장이 생전에 유언을 남긴 바가 없었다고 확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신 명예회장 사후 상속문제는 결국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따라 분할하여야 하는데(제1013조), 만약 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받아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일부 상속인은 신 명예회장과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 명예회장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신 명예회장의 재산을 유지, 증가시키는 데 특별한 기여를 하였음을 들어 상속지분을 넘어선 추가적인 기여분을 주장할 수도 있다.

 

◆ 1조 원대의 상속재산...경영권 분쟁 재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어

신 명예회장의 자산은 1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금전적인 가치로만 따져 의미가 있는 재산은 인천 계양구 골프장 부지 등 부동산으로 이들 부동산 중 일부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 매각하거나 경영과 거리가 먼 신 이사장이나 신 고문에게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양호 전 회장이 남긴 재산 대부분이 주식이어서 상속세 마련을 위해 주식 매각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았던 한진그룹과 달리 신 명예회장이 남긴 상속재산 중에는 부동산 비율이 높아 상속세 마련을 위해 주식을 매각해야 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그러나 여전히 신 명예회장이 남긴 주식은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 간 ‘제2의 형제의 난’을 촉발시킬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롯데그룹은 한국 롯데와 일본 롯데가 나뉘어 있고, 광윤사, L투자회사 등 정체가 불분명한 주체가 다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신 명예회장의 지분이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 중 누구에게 주어지느냐에 따라 경영권 분쟁 재개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가령 한국롯데를 움직이는 롯데그룹 지주사인 롯데지주의 경우 신 명예회장 지분은 전체의 3.1%, 신 전 부회장의 지분은 전체의 0.2%에 불과한 반면, 신 회장의 지분은 11.7%에 이르러 신 명예회장 지분이 모두 신 전 부회장에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신 회장의 지분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롯데지주 지분의 11.1%를 차지하는 호텔롯데의 지분 대부분은 일본롯데 지주사인 일본롯데 홀딩스와 그 관계사 등이 가지고 있고, 신 전 부회장이 주로 일본에서 활동하며 일본롯데 측과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 전 부회장이 일본롯데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롯데그룹의 경영권에 도전해볼만 하다. 특히 일본롯데에 있어서도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신 명예회장의 별세로 한국롯데와 일본롯데를 하나로 결집시킨 구심점이 사라져 일본롯데 내부 동요와 그로 인한 태도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 회장으로서는 신 명예회장 사후 뜻밖의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직 안팎을 다독이며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