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에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구글 유튜브의 꼼수가 선을 넘었다는 판단이다.

방통위는 22일 제4차 위원회 회의를 통해 구글에 과징금 부과 방침을 의결하는 한편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했다. 방통위가 구독 서비스에 유튜브 프리미엄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 유튜브 꼼수가 덜미를 잡혔다. 출처=갈무리

실제로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을 운영하며 한 달 무료로 체험하게 한 후 다음부터는 유료로 전환해 8690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무료 기간이 끝나 유료로 전환된다는 공지는 없었고, 해지에 따른 환불 절차도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유료 서비스를 가입할 때 제대로 된 정책도 알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