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DS 연계 ABCP의 거래구조와 특성. 자료=금융감독원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MMF 운용 규정을 위반한 19개 자산운용사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신용디폴트스왑(CDS, Credit Default Swap) 연계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증권(ABCP)’을 MMF에 편입‧운용한 19개 자산운용사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운용사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을 비롯해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KB자산운용, 플러스자산운용, 에이치디씨자산운용주식회사,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디지비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 DB자산운용주식회사, 알파자산운용, 파인아시아 자산운용, 유진자산운용, KTB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비엔케이자산운용, 엔에이치아문디자산운용, 흥국자산운용, 칸서스자산운용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 15일 제1차 정례회의에서 이들 자산운용사에 1000만원에서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운용사들의 행위가 안정성‧유동성 확보라는 MMF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본시장법규에서는 MMF가 적극적인 자산 증식수단이라기보단 고객이 여유자금을 일시예치하기 위한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해, MMF의 투자대상을 잔존만기가 짧고 신용등급이 우수한 채권‧어음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 특정한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손실 규모가 확대돼 투자자가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화상품을 편입‧운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CDS는 보장매도자가 보장매수자로부터 일정한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대신, 계약기간 중 준거대상에 파산 등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보장매수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CDS 연계 ABCP는 CDS 계약을 기초자산으로 포함해 발행하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증권이다.

ABCP를 발행하는 SPC는 ABCP 발행대금으로 우량등급 채권 등을 취득해 이를 CDS 계약 이행을 위한 담보로 제공한다.

따라서 CDS 연계 ABCP는 평상시에는 회사채 등 기초자산의 이율과 CDS 프리미엄이 동시에 반영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CDS 계약에서 정한 준거대상의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CDS의 담보로 제공된 기초자산이 CDS 손실보전에 우선 사용돼 ABCP 투자자에게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다.

서규영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은 “각종 규제와 관련해 제도의 근본 취지에 대한 이해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금융회사의 노력을 당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