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영일 기자]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신입사원 채용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손주철)는 22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1월 18일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신한은행은 2016년 채용과정에서 외부청탁 지원자와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를 특혜 채용해 '무늬만 공채', '현대판 음서제'라는 지적을 받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조 회장은 사실상 연임은 물론 회장직 수행에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내부 규범'에 따르면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영진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조용병 회장이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지난달 13일 조용병 회장의 연임을 확정하면서 "조용병 회장이 유죄를 받더라도 집행유예 등으로 인신 구속을 피할 경우 회장직을 유지해도 된다"는 단서를 달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