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금융감독원

[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체계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직원의 허위계약, 특별이익 제공, 불완전판매 등 모집질서 불법행위에 대한 통제가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지난해 GA 영업 전반을 살펴본 검사 결과, 대형 GA는 기형적인 조직구조로 내부통제가 매우 취약해 위규가 반복 발생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해 5월~11월 기간 중 리더스금융판매,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 등 3개 GA에 대해 실시한 검사 항목은 크게 △업무 전반을 살펴보는 검사 △경영진의 관리감독책임 집중 점검 △유인부합적 검사 등이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대형 GA 대부분은 수수료를 증대하기 위해 지사형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있으며, GA의 내부통제기능은 취약했다. △내부감사기능 및 자율시정능력 부족 △자금 임의집행, 횡령 가능성 △금전사고 발생, 부적절한 상호 사용 등이 취약한 내부통제의 주요 사례로 확인됐다.

▲ 출처=금융감독원

허위계약, 특별이익 제공, 수수료 부당지급, 불완전판매 등 조직적인 대규모 모집질서 위반행위 등도 적발됐다. GA 임원은 수십억 원 규모의 허위계약을 작성해 매출을 과대계상하고 편취한 모집수수료는 임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GA 업계에서는 차익거래(해약환급금과 모집수수료가 납입보험료보다 큰 것)를 통한 모집수수료 편취 관행이 성행하고 있다.

시장영향력을 이용해 보험사에 거액의 여행경비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일부 GA는 매년 우수 설계사 600~800명에게 해외 여행을 시상하면서, 보험사에 수십억 원 규모의 여행경비를 요구했다. 이는 약정된 수수료 이외의 부당한 요구일 수 있음에도, 보험사는 GA의 시장영향력 등을 감안해 여행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흡한 개인신용정보 관리 등으로 소비자피해 우려도 제기됐다. 일부 GA 지사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수집한 개인신용정보 수천 건을 기존 보험대리점(지사 편입前 기존 보험대리점) 계약시스템에 집적·관리했다. 가상계좌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일부 GA의 경우 검사대상 기간 중 적발된 허위계약의 32.9%가 가상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입금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를 지속 실시, 위규에 대해 엄정 제재하는 한편,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