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검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입찰과정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중이던 현대건설, 롯데건설, GS건설 등 3개 건설사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 한남3구역 전경. 사진=이코노믹리뷰 우주성 기자

검찰은 서울시의 수사의뢰로 인해 지난해부터 도시정비법과 형법상 입찰방해죄 등의 이유로 3개 건설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서울특별시와 국토교통부 역시 기존 3개 건설사의 입찰제안서가 도시정비법 제132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태일)는 20일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시공사 선정 입찰 관련 서울시 수사의뢰 사건을 수사한 결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및 입찰방해의 점은 무혐의 처분하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우선 3개 건설사의 도시정비법 위반에 대해서 “입찰참여 제안서에 기재된 ‘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은 건설사의 계약상의 채무”로 “도시정비법에서 말하는 계약 체결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검찰은 “입찰 제안서에 기재한 분양가 보장과 임대후 분양 등은 불이행시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에 손해배상채무“에 불과하고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입찰방해죄 역시 “위계·위력 등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해야 성립”한다면서 “입찰제안서에 이행할 수 없는 내용을 넣어 제안하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입찰방해죄의 위계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각 건설사들은 형사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이 나온 만큼 우선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행정청이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등도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반응이다. 각 3개 건설사들이 추후 재입찰에 응할 경우 입찰제안 등도 상당 부분 바뀔 가능성도 크다. 현재 한남3구역 조합은 다음달 1일 재입찰 공고를 내고 13일에는 현장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기존 입찰에 참여했던 3개 건설사들은 일단 모두 재입찰에 긍정적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조합에서 어떤 가이드가 안나왔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없다”면서도 “기존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재입찰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도 “입찰보증금 문제도 조합에 귀속돼 있는 등 다른 건설사들도 이번에 역시 같이 재입찰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각 건설사들이 입찰 제안이나 조합이 현장설명회에서 제시할 입찰 조건 등은 상당히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 내에서는 일부 조합원들이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 조건 등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지만, 건설사 입장에서 입찰제안서 등은 일부 수정을 거칠 수 밖에 없다. 국토교통부 입장에서 문제를 지적한 부분 등은 당연히 재정비를 해 재입찰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조합 측 역시 국토부 등이 지적한 부분을 고려해 새로운 조건을 제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해당 관계자는 “다음 달에 있을 현장 설명회에서 조합이 새로운 조건을 제시할텐데 그 조건에 맞춰서 새로운 입찰조건을 제안하게 된다"라면서 "조합도 서울시와 국토부가 지적한 부분 등을 고려해 조건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건설사의 입찰 제안도 상당히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합이 재입찰에 나선 건설사를 상대로 입찰 조건 등에 대해 문제 소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대림산업 관계자도 "형사적으로는 무혐의지만 서울시 등이 여전히 인허가청인 만큼 조합 역시 서울시 등이 가이드한 범위 안에서 조건 등을 새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