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보험산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파괴적 혁신 기술'을 접목한 보험 상품‧서비스를 선보인다고 선언했다. 손보협회가 제시한 파괴적 혁신 기술은 4차산업 혁명시대 도래에 맞춘 인슈어테크를 말한다. 인슈어테크란 보험과 기술을 접목한 용어로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을 보험과 결합시킨 형태를 의미한다.

손보업계는 인슈어테크를 활용해 건강증진형, 재난보험, 자율주행차, 플라잉카 등 미래형 보험 상품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보험산업은 현재 인슈어테크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으로, 신시장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혁신 기술을 활용한 상품‧서비스 개발이 절실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20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맞춰 파괴적 혁신 기술을 결합한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도적으로 위험을 파악해 신시장을 개발하는 등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손해보험협회가 20일 종로구에 위치한 한식당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손해보험협회 최윤석 손해보험2본부장, 이재구 손해보험1본부장, 서경환 전무, 김용덕 회장, 서영종 기획관리본부장, 고봉중 소비자서비스본부장. 사진=이코노믹리뷰 권유승 기자

◇ 빅데이터 활용한 맞춤형 보험상품

이를 위해 손보업계는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보험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산업 간 데이터 결합을 통해 확보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상품을 개발하고 신규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남아공 올라이프사의 유병자 보험은 △신체특성 △활동패턴 데이터 등 건강정보를 활용해 스마트 헬스케어를 구현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남아공 올라이프 보험사는 당뇨 등의 질병을 보유하고 있는 환자에 대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통해 유병자를 위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으로 질병이 꾸준히 관리될 경우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현재 국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운동할수록 보험료 혜택을 주는 상품에 국한된 상황이다. 최근엔 보험가입 시 10만원 이하의 건강관리 웨어러블 기기 등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역특화형 보험 상품 개발도 이뤄질 전망이다. 손보업계는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은 물론 화재, 폭발 등 사회재난에 대한 공공 빅데이터 기반 리스크 예측을 통해 지역 특화형 보험 상품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미국 클라이미트 코퍼레이션의 날씨보험은 250만개 지역의 기후정보 데이터와 과거 60년간 수확량·토양 데이터를 통해 환경 변화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날씨 및 농작물 등의 보험을 판매 중이다.

마이데이터산업 도입으로 개인 맞춤형 보험설계 및 마케팅 활성화도 기대된다. 예를 들어 개인별 리스크 종합분석을 통해 필요한 보험상품을 추천해주거나, 스키리조트에서 카드결제시 카드결제내역을 활용해 스키보험을 추천해주는 식이다.

◇ 데이터 3법 통과에 보험 개발 ‘잰걸음?’

이 같은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보험 상품은 최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통과되면서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정법 개정안에 보험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신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가명정보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신정법 개정안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상업적 목적의 통계 작성부터 산업적 연구로까지 확장한다. 개별적인 고객 동의 없이도 보험사는 축적돼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상품‧서비스를 개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간 건강증진형 보험 등 보험사 헬스케어 관련 상품‧서비스는 피보험자의 건강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및 신정법상 질병정보에 해당될 수 있어 개발이 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민감정보는 소정의 고지사항을 밝히고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용정보법상 질병정보는 보험사가 보험업 외의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었던 탓이다.

김 회장은 "데이터 3법이 통과돼서 금융사나 손해보험 사업에서 새로운 AI를 활용한 기술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보험업계와 핀테크 업계의 활발한 협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민간합동 인슈어테크 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협의 중이다. 특히 데이터 3법이 통과로 이를 활용한 새로운 보험 상품이 개발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손해보험협회

◇ AI‧블록체인 활용해 편의성‧안전성 상향

손보업계는 블록체인 기반 중요서류 원본 인증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청약서 등 중요서류를 블록채인을 활용한 원본 인증으로 △보험사 보안성 강화 △비용 절감 △서류 위변조 방지 등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보험계약 관련 서류 원본을 문서창고 또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해야 하는 실정이다.

손보업계는 AI 기술도 확대하기로 했다. 가입설계부터 계약체결까지 보험판매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AI를 활용한 보험설계·가입이 가능하도록 AI 프로그램의 활용요건 정의 등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내년 초부터는 규제샌드박스와 연계해 AI 설계사를 통한 보험 모집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시 딥러닝을 통한 동일·유사 청구건을 비교 할 수 있도록 청구·지급 관련 데이터 표준화도 검토한다.

◇ ‘스마트 이동수단’ 자율주행차‧플라잉카 보험

스마트 이동수단 등에 대한 위험보장 역할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퍼스널모빌리티·드론 산업은 급격히 성장 중이나,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사고발생시 피해자 보호 등 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보험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공유서비스 제공자‧제조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활성화 △사고 발생시 원활한 피해보상을 위한 보장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드론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드론 등록 관리·보험가입 사고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자율주행차와 플라잉카 상용화에 대비한 보험제도 기반도 조성할 계획이다. 최근 정부차원에서 자율주행차(레벨3~), 플라잉카 등 미래차 산업 혁신 가속 전략을 수립함에 따라 관련 인프라 구축 논의의 필요성이 올라가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국회 계류 중) 등 관련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보험상품 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킹·장치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 보상 등 보상관계를 명확화하고, 해킹·장치결함 등에 따른 사고여부 판별 관련 보험사의 정보 접근권을 확보한다.

플라잉카는 안전기준 마련 등 보험제도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우선 리스크 분석·보상제도(사고 자동접수, 사고정보 활용방안)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2단계로는 안전기준 제·개정, 보험상품 개발 등 제도도입을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의 활용은 물론 자율주행차, 플라잉카 등을 기존에 없었던 보험과 연계한다는 것이 혁신기술 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와 관련 실제로 서비스 할 수 있는 차별적인 부분을 찾아내겠다는 것이 인슈어테크 부문 이번 신년 계획의 골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