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은행이 신성장동력기업과 중소기업에 보증비율을 확대하고 초저금리를 적용한다. 종래 신용도에 따라 보증비율에 차이를 뒀던 것과 과는 다른 지원제도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과 중소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은 ‘혁신성장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신보에 45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신보는 ‘혁신성장 협약보증’ 5400억원, ‘소상공인 초저금리 협약보증’ 3600억원 등 총 9000억원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혁신성장 협약보증’의 지원대상은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등 혁신성장 분야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이다. 

신성장동력산업은 녹색 기술, 첨단 융합 분야,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 등 3대 분야 등 신성장동력산업 분류표에 해당하는 산업군이다. 

지원내용은 보증비율의 확대와 대출이자의 감면이다. 기존 신용도에 따라 보증비율을 정했던 것을 개선한 조치다. 

신보는 지원 대상기업에 3년간 보증비율(90%)과 보증료(0.2%p 차감)를 우대 적용하며, 기업은행은 8년간 대출이자 1%p를 감면하고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협약보증’의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유망창업기업, 유망서비스기업, 일자리창출기업 등이다. 

신보는 지원 대상기업에 3년간 보증비율(90%)과 보증료(0.4%p 차감)를 우대 적용하며, 기업은행은 3년간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 수준의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

이번 협약은 혁신창업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애로를 해소해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혁신창업기업, 소상공인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보는 앞으로도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