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최근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8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한 가운데, 정부가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암호화폐를 통해 얻은 소득을 이른바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0%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담당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변경됐다.

▲ 정부이 암호화폐 과세 정책 변화에 시선이 집중된다. 출처=갈무리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를 이른바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재산세제과는 양도 및 소득세 증을 총괄하고는 조직이며 소득세제과는 근로 및 사업 소득세를 관장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두 조직이 담당하는 과세의 방식이 다른 상태에서,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다루는 조직이 변경된 것은 그 자체로 기재부의 ‘관점’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암호화폐 관계자는 “아직 정부에서 (이와 관련된) 뚜렷한 방침을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기재부의 담당조직 변화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보는 시각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소득세제과의 특성을 고려하면 암호화폐로 거두는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시각이 강하기 때문이다. 다만 기재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성격, 나아가 과세 기준을 바꾼다고 해도 내국인을 대상으로만 해당되기 때문에 최근 일부 거래소를 중심으로 하는 과세 정책을 두고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