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은 현재 영업실적은 미미하지만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들이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 또는 상장주선인 추천으로 상장이 가능한 제도다. 출처=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장서윤 기자] 코스닥 시장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한 기술기업 상장이 2018년 이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약개발 등 바이오기업으로의 쏠림은 여전했다.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은 현재 영업실적은 미미하지만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들이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 또는 상장주선인 추천으로 상장이 가능한 제도다.

19일 한국거래소가 펴낸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도입 이후 성과 및 평가' 자료에 따르면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지난 2005년 3월 처음 도입된 이후 이를 통해 상장한 코스닥 기업은 총 87개사로 집계됐다.

이중 첫 10년간(2005~2015년) 상장사는 27개사에 그쳤으나, 이후 2016년 10개사, 2017년 7개사에 이어 2018년 21개사, 작년 22개사 등 지난 2년간 대폭 증가했다.

▲ 출처=한국거래소

거래소는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 및 혁신기업 상장 활성화 정책, 2015년 이후 기술평가제도 개선 등에 힘입어 특례상장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87개사 중 바이오 기업이 67개사로 77.0%를 차지했지만, 지난 2014년 특례상장 대상 업종이 전 업종으로 확대된 이후 바이오 외 기업도 점차 늘어 지난해에는 22개 상장사 중 비(非)바이오 기업이 8개사를 기록했다.

특례상장을 통한 공모금액은 지금까지 총 2조1000억원으로 이중 바이오기업이 약 1조8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22개 특례상장사의 공모금액은 총 6천138억원으로 코스닥 전체 공모 금액 약 2조6000억원 중 24.0%를 차지했다.

개별기업의 평균공모규모는 연구개발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바이오기업(271억원)이 비바이오기업(146억원)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높게 형성됐다.

특례상장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각 사별 공모 당시 기준 약 13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약 19조8224억원으로 48.9% 늘었다. 시가총액 상위 5개사는 헬릭스미스, 제넥신, 신라젠, 에이비엘바이오, 알테오젠 등 모두 신약개발 기업이었다.

▲ 출처=한국거래소

다만 신약개발 기업은 임상이 많이 진행됐거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경우 시총이 증가했지만, 임상 결과에 따라 주가가 급락하기도 하는 등 주가 변동성이 매우 높았다.

상장 전후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술특례기업 65개사 중 50개사(77%)가 상장 전보다 매출이 늘었다. 매출액 100억원을 넘는 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매출 규모가 확대됐다. 매출액 30억원 미만인 기업은 16개사로, 모두 2014년 이후 상장된 기업이다. 바이오기업이 대부분(14개사)을 차지했다.

▲ 출처=한국거래소

영업흑자를 낸 기업은 2018년 11개사(16.9%)에서 지난해 3·4분기 기준 13개사(20.0%)로 증가하는 모습이다. 기술특례상장 바이오기업의 기술이전 실적은 26건(15개사)으로 7조2000억원 규모이며, 1000억원이 넘는 실적이 11건(6개사)이나 됐다.

거래소는 "특례상장 제도가 다양한 기술기업들의 자금 조달 및 성장을 이끌어 혁신기업 스케일 업에 크게 기여하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기업의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평가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증권사들의 기술기업 발굴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