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앞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 별다른 이의가 없다면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게 되는데(헌법 제53조),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이번 정부가 법안 발의부터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심혈을 기울여온 법안인 만큼 대통령이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어 사실상 법안 시행만 앞두고 있다 해도 무방해 보인다. 그렇다면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법안 공포 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현재 검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 등 재계 수사는 어떻게 달라질까?

 

◆ 경찰 단계부터 변호인 선임하는 경우 늘어날 듯... 경찰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우려

통상 ‘검경수사권 조정안’으로 불리는 법안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중 일부 조항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되는 조항 수 자체는 많지 않으나, 이들 법률에 대한 개정으로 검찰과 경찰 간의 권력 관계가 달라지면서 향후 수사단계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수사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경찰이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이다(제245조의 5). 지금까지는 피의자를 기소하든 불기소하든 ‘수사를 종결할 최종 권한’을 검찰이 쥐고 있었고, 경찰은 단지 기소하는 것이 좋겠다, 혹은 불기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만 낼 수 있었다. 물론 경찰이 내는 의견은 검찰 입장에서는 단지 참고자료에 불과해 검찰은 경찰이 내는 기소의견, 불기소의견에 전혀 구속되지 않았다. 이에 수사를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 단계에서는 변호사 없이 수사를 받다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그제야 검찰 출신의 변호사, 이른바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찾아 수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전형적인 변호사 선임의 패턴이었다. 

그러나 개정되는 형사소송법 하에서는 불기소를 할 권한이 경찰로 넘어감에 따라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그것도 경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불기소결정권을 갖게 된 경찰은 피의자를 기소하여 법정에 세우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피의자를 불기소하여 봐줄 수는 있어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경찰 단계에서 잘 막아내면 검찰 단계로 넘어갈 필요도 없이 조기에 사건을 무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경찰이 불기소결정한 사건을 받아 이를 경찰에 반환하기 전까지 60일 간 이를 검토해 재수사를 명령할 수도 있지만(제245조의 5, 제245조의 8), 검찰이 불과 60일 만에 방대한 기록을 뒤져가며 불기소결정의 문제점을 찾아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히 대개의 재계 수사가 사건 자체로 복잡하고 법리적 판단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선상에 오른 기업인은 경찰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결정을 받게 될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검찰 못지않게 경찰에서도 인맥을 통한 수사청탁이 빈번하다는 세평이 있는 만큼 법조계 내에서도 검찰 출신 전관 대신 경찰 출신 전관을 통한 ‘전관예우’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새로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 검찰의 직접 수사,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개정 검찰청법에서는 대통령령에 위임

현행 검찰청법과 달리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경찰에 앞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즉, 현재의 검찰이 사건의 내용이나 성격에 상관없이 경찰에 앞서 사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개정 검찰청법에서는 그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사건범죄, 방위산업범죄 등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제4조). 

특히 이 중 경제범죄 등 중요범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제범죄 등은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검찰이 수사를 직접, 그리고 먼저 개시할 수도 없어 경제범죄와 관련한 검찰의 개입도 상당 부분 축소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을 금융전담청으로 지정하는 등 경제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대통령령을 통해 경제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축소될 경우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력 약화도 우려되는 바다.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으로 정상적으로 공포될 경우 7월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