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

주택시장 빠른 속도로 안정찾아

집값 담합 관련 처벌 법적근거 마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한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 구제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16일 박선호 1차관은 tbs김어준의 뉴스광장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며 현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선호 차관은 12.16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여러 가지 통계 지표를 종합해 보면 주택시장이 확연하게 빠른 속도로 안정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작년 집값 상승세를 제일 먼저 이끌었고 또 제일 큰 폭으로 올랐던 시세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들의 가격이 이미 지난주부터 하락세로 전환이 됐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 전체적으로도 대책 발표 이전과 비교를 하면 상승폭이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보합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주택담보대출규제에 이어 앞으로 세금, 청약제도,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가 시행에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앞으로 부동산 대책의 효과는 점점 더 많이 체감이 되고 집값 안정 효과도 더 뚜렷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수석의 주택거래허가제와 관련한 질문에는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에 대한 모든 검토를 하고 있다”며 “사실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 수석이 일부 투기세력에 의해서 집값이 급등하는 등 문제들이 계속 심화가 되고 있는데 오죽하면 일부 전문가들이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겠나.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이해해 달라”며 직접 검토한 적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집값 담합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부동산 대책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참여자들이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예방하고, 단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행이도 이 같은 담합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국회를 통해 마련됐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집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보강했다. 그 중에 하나가 특별사법경찰제도인데,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부동산 시장에 관한한 경찰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그 인력도 확충을 하게 되어 있고, 부동산 거래를 굉장히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일차적으로 감시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실제 현장에서 거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시장 교란 행위를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다음달부터 다운계약, 청약통장의 불법거래, 불법전매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단속 할 수 있는 체재를 국토부내에 팀을 만들어 상시적으로 가동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