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회사가 기업회생에 들어간 사이 매출채권 수억원을 횡령한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업무상배임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K(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K씨는 울산시 울주군에서 크레인 대여업체를 운영했다. 회사가 어려워지자 K씨는 법원에 회생(=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이 회사를 관리하는 동안 그는 다른 회사를 만든 뒤 2017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크레인 대여업체의 매출 3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가 들어나 수사를 받았다.

K씨는 또 크레인 대여업체와 아무런 거래도 없던 페이퍼회사 계좌로 3억5000만원을 송금해 횡령,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제까지 밝혀진 피해액의 규모만도 약 6억8000만원"이라며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약 2억1000만원을 초과하는 점, 책임을 전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