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16대책 이후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시장 과열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책 이전 단기간 급등 양상을 보였던 서울 집값은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며, 서울과 최근 집값 상승을 선도했던 강남4구가 모두 지난해 10월 이전 수준으로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설명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고가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집중을 금융규제를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의 보유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편법·불법거래를 근절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 아파트 매매가격변동률에 따르면 지난해 9월5주 0.08%에서 12월3주차에 0.20%까지 올랐다. 대책 발표 이후 12월5주 0.08%로 반으로 줄고 올해 1월1주는 0.07%로 상승폭이 더 줄어들었다. 강남4구는 12월3주 0.33%에서 12월5주 0.07%로 상승폭이 급격히 줄고 1월1주에는 0.04%로 더 줄었다. 

국토부는 “그간 집값 상승을 견인해왔던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은 12월5주부터 하락 전환했다”며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경우 서울 전체 뿐만 아니라 강남도 대책 이전보다 상승폭이 둔화돼 일각에서 제기하는 ‘풍선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지적 과열을 보이는 전세가격에 대해 "서울 전세가격도 상승세가 점차 둔화된다”며 “학군과 직주근접 등 거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 상승한 건 지난해 말부터 상승폭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약 2만2000호로 예년에 비해 충분해 전세가격이 단기간 급증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대책 이후의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재연된다면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 = 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대출 회수 등 갭투자와 관련한 후속 조치는 1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주택 보유부담을 높이고, 거래질서 확립하기 위한 주요 입법사항도 이미 법안발의를 마치고 국회논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장특공제 거주기간 추가, 분양권 주택수 포함 등 양도세 혜택을 실거주자 위주로 개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청약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임대사업자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전입요건을 추가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과세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 증빙자료 제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청약 재당첨 제한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의 3대 원칙 하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며 “향후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주택수요와 공급 양측면에 걸친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시행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