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보험모집수수료 지급기준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모집수수료 분할지급 방식 유도 등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보험상품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불완전판매를 감소시키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도록 해 임의로 지급되는 모집수수료를 최소화하고 모집질서를 건전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명확한 지급기준 없이 임의로 과다하게 지급되는 모집수수료가 보험회사의 매출확대를 위한 과다 출혈 경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모집수수료를 초기에 과다하게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으로 인해 작성계약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계약 1차년 모집수수료 상한 설정 및 모집수수료 분할지급 방식 도입을 통해 작성계약 등 불완전판매 소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도 축소해 소비자의 해약환급금 확대 및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이 저축성격임에도 보장성보험 수준의 사업비가 부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성격이 포함된 보장성보험은 원금보전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판매가 용이하고, 높은 사업비로 인해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도 높아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과다하게 권유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갱신·재가입 시점의 계약체결비용도 최초 계약의 70%수준으로 설정해 갱신시 소비자의 불필요한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해 사업비를 책정하는 경우, 해당 상품 사업비를 공시하게 해 과다한 사업비가 책정된 보험상품의 시장퇴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해 추가납입 한도도 현행 2배에서 1배로 축소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은 2021년(대면채널), 2022년(비대면채널)에 각각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