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정병국, 신용현 국회의원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및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최한 ‘리마인드 2019! 규제개혁 토론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최근 국회의를 통과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냉정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업계에서는 데이터 3법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 특히 데이터 경제의 기반이 마련된 것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비식별 정보의 활용을 합법의 틀로 규정하고 개인정보의 일원화 등을 꾀하는 지점에 기대가 크다. 무엇보다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허들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데이터라는 연료를 적극적으로 산업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데이터 거래소와 같은 신사업이 등장할 수 있는 여지도 생겼다. 정부 주도로 이미 마련된 빅데이터 플랫폼 및 거래소를 기점으로 다양한 산업을 아우르는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최진홍 기자

송명진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은 “2018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의 원유인 데이터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선언한 후 11월 데이터 3법 개정안의 발의됐으나 논의는 1년 정도 지지부진했다”면서 “최근 극적으로 국회의를 통과해 본격적인 데이터 경쟁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결해야 할 쟁점도 있다. 특히 유럽 GDPR 적정성 평가가 논란이다. 이를 위해 송 전문위원은 “유럽연합과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창구역할로 인정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총괄적인 감독기구가 필요하고 개인정보 역외이전 규정도 완비되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체계화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 전문위원은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면 많은 리스크에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