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정병국, 신용현 국회의원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및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최한 ‘리마인드 2019! 규제개혁 토론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국내에서도 기업형 벤처캐피털인 CVC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CVC는 회사의 전략적 방향과 일치하는 기술이나 제품을 가진 회사에 투자하는 전략적 투자와, 자금을 가지고 수익을 올리기 위한 재무적 투자가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CVC는 벤처 생태계 확장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에서 전체 벤처투자의 16%가 CVC며, 금액으로만 보면 50%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벤처투자의 44%가 CVC라는 말도 나온다.

다만 한국은 다르다. CVC 활동 비율을 보면 2016년 16%에서 2017년 12%, 2018년 9%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당연히 투자 비용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 국내 CVC 현황. 출처=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은 국내도 CVC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전문위원은 “현재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사인 창투사, 신기사 형식의 CVC 법인을 만들어 투자하는 것은 금산분리에 따라 불허된다”면서 “SK와 LG처럼 지주사 체제인 기업의 CVC 설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방법은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스타트업 투자 시 지분 40% 이상을 확보해 자회사로 보유하거나 5% 미만의 지분 투자만 허용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송 전문위원은 “비상장사 지분을 20% 이상 매입해야 하고 벤처지주회사는 모기업의 자금만으로 자본금을 확충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규제가 많아 벤처지주회사도 사실상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무엇보다 한국에만 있는 제도며,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다”고 말했다.

송 전문위원은 “일반 지주사의 CVC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금산분리 및 은산분리의 원칙을 기계적으로 따르지 말고 다양한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산분리 규제를 없애지는 못해도 공정거래법등의 개정 등을 통해 스타트업 투자를 위한 CVC는 예외조항을 두고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