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투자자 3명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는 라임자산운용(주)(이하 라임)와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 일부 판매사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를 하였다. 고소인들이 문제 삼은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이하 특가법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이들은 시리즈로 설계·발행, 판매, 운용된 라임무역금융펀드는 자산을 모(母)펀드에 투자하고, 모(母)펀드는 그 자산을 문제가 된 IIG 등 해외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 방식’을 취하고 있어, 투자대상인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환매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해 외부에 공표하면, 이 같은 내용은 모(母)펀드와 라임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수익률 및 기준가 하락, 환매 및 상환중단, 판매 중단 등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라임은 최소한 2018. 11.경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환매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시점에는 이를 공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판매하던 시리즈 펀드는 계속 새로 설계·발행,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투자대상인 모(母)펀드 및 해외무역금융펀드의 수익률과 기준가가 별다른 하락 없이 여전히 상당한 수준인 것처럼, 만기 시 별 문제없이 상환자금이 지급될 것처럼 설명하고, 그러한 취지로 기재 내지 표시된 설명 자료들이 제공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 라임과 판매사들, IIG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문제 있음을 알고도 팔아 특가법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
결론적으로 고소인들은 IIG 등 해외무역금융펀드가 폰지 사기, 이른바 ‘돌려막기’로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동안 라임과 판매사들도 이 같은 사실은 몰랐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러나 IIG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환매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음에도 라임 및 판매사들이 그에 상응하는 고객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은 명백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 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는 부정거래행위로 금지되며(제178조 제1항 제2호), 이러한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금전상의 이익을 편취한 것은 피해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특가법위반(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판매사들의 항변, 우리도 피해자다...라임과 ‘선 긋기’ 전략
고소인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한 16개 판매사들은 공동대응단을 꾸려 라임이 펀드 부실 징후를 알고서도 판매사에 팔았으며, 펀드 수익률을 좋게 보이려고 부정한 수단을 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실사와 금감원 조사 결과로 라임의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대응은 사기의 공범으로 몰린 당사자가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 주범인 당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선 긋기’ 전략으로, 판매사들은 판매구조 상 자신들은 라임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산운용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으며, 당연히 IIG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자본시장법 상 자산운용사와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사 간 정보 교류가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제45조).
◆ 라임무역금융펀드 사태 해결, 금감원 조사 결과에 달렸다.
현재 라임무역금융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에는 100건 이상의 민원신청이 제기되어 있으며 이에 금감원도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이에 대한 실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이 같은 실사를 통해 라임 및 판매사들의 고의 혹은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밝혀질 것이고, 금감원은 최근 ‘DLF’사태와 마찬가지로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라임 및 판매사들에게 피해액 중 상당금액을 투자자들에게 배상할 것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DLF 사태’의 경우 금감원은 지난 12월 투자자들에게 최대 80%까지 배상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