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위치한 남양유업 본사 사옥의 출입구 전경. 사진= 이코노믹리뷰 최동훈 기자

[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남양유업이 ‘대리점 갑질’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영업이익 일부를 대리점과 나누는 등 시정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 의혹에 관한 잠정 동의 의결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2016년 1월 1일부로 남양유업이 농협과 위탁 거래를 이어온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충분한 협의없이 인하한 점에 대해 심사해왔다.

남양유업은 전국에서 운영되는 농협 하나로마트 매장에 유제품을 공급하고 진열하는 등 업무를 대리점에 위탁해오고 있다. 위탁하는 대가로 대리점에 일정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이 같은 위탁 사업은 남양유업을 비롯해 매일유업, 빙그레 등 유가공업체들이 통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 방식이다. 남양유업은 2016년 대리점 255곳에 지급하는 매출 대비 위탁 수수료의 비율을 일방적으로 낮춘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 심사 대상에 올랐다.

남양유업은 이후 작년 7월 공정위에 동의 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 의결 제도는, 위법 의혹을 가진 사업자가 공정위에 관련 시정 방안을 제출한 뒤 시정 계획의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공정위 심사 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남양유업 잠정 동의 의결안에는 대리점 단체 구성권 보장·중요거래 조건 변경 시 사전협의 강화·영업이익 공유 등 내용이 담겼다.

의결안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매년 외부 조사기관을 통해 동종업계의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조사한 후 평균치를 산출할 계획이다. 이후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시장 평균치 이상으로 대리점에 지급할 예정이다.

농협 위탁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위탁 대리점에 지급할 방침이다. 대리점주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등 대리점 후생 증대 방안도 내놓았다.

또 남양유업은 대리점들과 상생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서 내용에는, 남양유업이 협의회 가입·활동 등을 실시한 대리점에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담겼다. 또 거래에 관한 중요 조건을 변경할 경우 각 대리점들로부터 사전에 서면 동의를 받고 협의 절차도 진행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오는 14일부터 내달 22일까지 40일 간 남양유업의 잠정 동의 의결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14일 이내에 최종 동의 의결안을 도출한 뒤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