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대표 발의한 채무자회생법이 지난 9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 2018년 9월 법사위에 회부된 지 1년 4개월동안 계류됐던 법이다. 법률의 개정으로 회생기업에 투자한 투자자가 기업이 파산절차에 돌입하더라도 우선 회수할 있는 길이 열렸다. 회생기업 투자 시장에 자본시장의 진입의 길을 열어놨다는 평가다. 

 ◆ 회생기업 투자자, 견련파산 리스크 헤지 가능해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채무자회생법을 가결했다. 해당법률은 '견련파산' 과정에서 회생절차 중 신규차입자금의 취급에 관한 것을 담고 있다. 파산절차 배당 때 회생절차에서 받은 신규차입자금 채무를 우선변제해야 한다는 것이 새 법의  주요 내용이다. 회생투자인 DIP금융 투자의 우선 회수를 보장했다는 것.  

예를 들어 기업안정재무펀드로 DIP금융을 운용하는 한 PEF가 회생절차에 돌입해 법정관리를 받는 A기업에 운영자금으로 50억원을 투자했는데 A기업이 견련파산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 

견련파산은 회생절차에 실패한 기업이 회생절차의 연장선상에서 파산절차로 전환하는 제도다. 회생절차에 실패한 기업이 회생절차를 종료하고 새롭게 파산신청을 하는 '신 파산신청'과 구별된다. 견련파산 제도는 회생과정에서 법원에 밝힌 회사의 현황과 채무상황 등이 파산절차에 그대로 이어져 파산절차에서 별도의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종래에는 사례와 같이 A기업이 견련파산절차로 전환되는 경우 50억원을 투자한 투자자는 먼저 회수할 길이 없었다. 회생절차와 달리 파산절차에서는 신규차입한 자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 같은 파산절차의 배당순서 규정이 DIP금융 투자를 움츠리게 하고 한다고 봤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채의배 의원은 지난 11월 2일 캠코가 주최한 '기업구조혁신포럼'에서 "기업 구조조정 시장에서 모험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회생기업에 신규자금을 넣는 투자자가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고민하면 DIP금융시장이 활성화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법률의 개정으로 DIP투자를 받은 회생기업이 견련파산으로 청산하는 경우 DIP투자자가 투자금을 먼저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의 DIP금융 투자에 대한 선택지가 넓어졌다.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최우영 회장은 "법률 개정으로 DIP금융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 회생기업이 더 많이 DIP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첫걸음이 됐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6년 채무자회생법 제정 이후 DIP금융의 공급사례가 나타났으나 회생신청 기업에 비해 그 공급사례가 적었다. 

DIP금융을 받은 회생기업 사례. 자료=캠코 

◆ 기업 구조조정, 기촉법 포기하고 회생절차로 통합될까

채무자회생법의 개정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도 기업회생절차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촉법이 정부가 채권은행을 매개로 기업의 구조조정에 손쉽게 개입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 때문에 기촉법은 지난 17년간 일몰과 재입법을 반복하며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정부가 주도한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됐다.

채무자회생법 개정에 앞서 이뤄진 법률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만 회사에 대한 실사도 없이 정부의 결정만으로 막대한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거나, 실사 결과를 번복하면서까지 지원을 강행했다"면서 "국민적 부담만 키운 뒤에야 법정관리를 개시하거나, 주채 권은행인 국책은행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CFO를 파견하고도 경영자에 의한 회계분식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실이 악화되는 등의 사례가 빈발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런 문제로 정부와 법원은 중장기적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중심으로 한 기업구조조정 법제의 일원화가 바람직하다는 데에 견해를 같이했다. 

그런데도 기촉법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회생절차보다 신규자금을 지원받는 것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 업계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기업회생 절차에서도 신규자금 지원이 쉬워져 회생제도와 워크아웃제도의 통합이 촉진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