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10일 감사원의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및 규제 점검II’ 특정감사에서 “긴급하자보수보증 이행제도” 도입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 공적으로 감사원장의 표창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 하자보수보증 이행절차 간소화 도식화. 출처=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 공사비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는 ‘하자보수보증’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해당 제도는 사업주체의 항변권 보장과 정확한 보수금액을 산정을 위한 8단계의 행정절차 등으로 최대 6개월이 소요된다는 문제점과 긴급한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보증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HUG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전유세대 내 누수가 발생하는 등 긴급한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보증이행을 할 수 있도록 이행절차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실제 HUG는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공동주택 등 11건의 보증이행 요청에 대해 평균 28일의 짧은 기간내에 하자보수보증을 이행함으로써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 HUG가 공동주택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누수, 감전 등 2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중인 ‘긴급하자보수보증 이행제도’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우수한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HUG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통해 불공정관행을 선도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