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화인민공화국중앙인민정부 홈페이지

[이코노믹리뷰=노성인·황대영 기자] 우리나라 최대 게임 수출국인 중국 게임 시장 진입 문(門)이 더 좁아지고 있다. 특히 12개 부처가 공식적인 발표로 동시다발적으로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에 고삐를 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게임과 라이브 방송 등 온라인 콘텐츠의 폭력성과 선정성을 규제하는 '건강한 중국 2030'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표면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게임·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

이번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로 인해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 판호에 이어 또 하나의 악재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 게임에 대한 판호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불거진 한한령으로 지난 2017년 3월부터 중단된 바 있다. 사실상 중국 진출이 2년 이상 막혀있다.

중국 정부는 '건강한 중국 2030'을 통해 상담과 교육 등 다양한 조치로 미성년자들의 정신건강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온라인게임, 실시간 인터넷 방송 등으로 인해 생기는 게임·인터넷 중독을 주요 문제로 명시함과 동시에, 폭력성과 음란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한 중국 2030'은 중국 정부 산하 국가 보건위원회, 교육부 등을 포함한 총 12개의 정부부처와 단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시행된다. 여기에서 판호를 담당하는 신문출판부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한다. 즉 게임 출시에 관련된 관리감독이 주요 부처에 이어 유관부처까지 강화되는 것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자국 내 서비스되는 게임 수와 게임 내 사행성·폭력성·성적인 요소의 검열을 강화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우리나라의 '셧다운제(심야에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법)'와 같이 미성년자들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법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사업이 주요한 수익원인 국내 게임업체에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넥슨, 스마일게이트, 웹젠, 위메이드 등 중국에서 게임 사업으로 수익원이 크게 차지하는 업체는 이 같은 중국 정부의 규제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실제 중국은 한국 게임업체뿐만 아니라 중국 게임업체에도 판호 발급 개수를 제한하는 '총량제'를 거듭 밝힌 바 있다. 또 중국 정부가 게임에 대한 시선이 규제 일변도로 흐르는 만큼 국내 게임업체는 보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19 대한민국 게임 백서'에 따르면 중화권(중국·홍콩·대만)은 우리나라 게임 산업 수출 규모가 2018년 64억1149만 달러로, 전체 대비 46.5%를 차지했다. 판호로 인해 진출이 완전히 막힌 뒤 전년(2017년) 대비 14% 줄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교수)은 "이번 중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 국내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해야 한다"라며 "질병코드를 도입하려는 입장에서 중국 사례를 들어 빌미를 만들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위정현 학회장은 "중국은 지난해 강도높은 규제책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판호(내자, 외자)를 내주는 모순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며 "중국 내 e스포츠를 보면 육성적인 정책이 보이고 있다. 완전히 게임 산업을 죽이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