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고령화 과정에서 건강‧노후생활에 대한 고령층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보험과 연금간 연계를 통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연금연계형 상품은 미미한 수준으로, 미국‧영국‧독일 등 장기요양연금이 발달한 해외 상품을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혼합형 상품에 연금급여가 주계약이고, 요양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비적격연금상품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연계상품이 제공되고 있다.

12일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간한 '보험‧연금의 연계상품 해외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 기조에 보험과 연금간 연계를 통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100세 도래로 고령층 연령 범위는 65세~100세까지 약 35세 격차를 보이고 있어 전기 및 후기고령층들의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 욕구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41.1%는 의료와 요양 등 두 가지 이상의 복합 욕구를 갖고 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복합 욕구는 증가했다.

강 연구위원은 "고령층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험상품의 개발은 전통적인 보장성 보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보장성과 저축성의 연계 등 맞춤형 상품 개발이 요구된다"며 "이와 관련해 고령화가 앞서고 보험산업이 발달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간병보험과 연금상품의 연계, 연금 주도형 보험상품이 개발되는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질병이나 간병서비스에 대한 국내 보험상품으로 건강보험 및 간병보험이 존재하나, 연금형의 간병보험은 드문 편이며 연금지급 조건 또한 제한적이고, 치매를 주계약으로 하는 상품에 특약 형태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 출처=보험연구원

상품들이 주로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에 연금을 특약형태로 하는 혼합형이 많으며, 중증치매일 경우에만 간병생활자금을 연금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실제로 신한생명, 흥국생명, 흥국화재, 메리츠화재 등에서 판매하는 치매간병보험은 매월 지급하는 간병생활자금을 특약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과 우체국보험의 경우 종신으로 간병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상품들도 있다는 점에서 수급자의 노후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도입이 일천하고 중증치매 등에 한해서 특약형 형태로 연금급여가 제공된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하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은 질병 혹은 간병에 대한 재원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이 연계되거나 연금급여가 주계약인 특화형 연금상품을 다양하게 공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금 특화형 장기요양연금(The Long Term Care Annuity)이 판매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양비용에 충당할 경우 비적격 연금상품일지라도 세제혜택이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상품이 있다.

장기요양연금의 특징으로 장기요양과 연금의 혼합형으로 설계되며, 요양비용으로 인출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비적격연금상품일지라도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연령, 건강, 장기요양수급으로 인해 전통적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가입이 허용되며, 장기요양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원금의 100% 환급되는 경우도 있다.

▲ 출처=보험연구원

영국은 미국과 유사한 장기요양비용을 위한 특화형 연금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연금수령에 있어 조건부 세제혜택 및 조기사망 시 환불보증 등이 있다. 영국 즉시요양연금(Immediate Care Plan)은 공식(요양기관) 및 비공식 기관(자택)에서 받는 모든 요양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으며, 조기 사망 시 납입금에 대한 보호장치(자산보호)가 있다.

▲ 출처=보험연구원

독일에서는 노년기의 치료 또는 간병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간병수당보험, 간병보험(케어보험), 간병연금보험등 다양하며 특히 간병연금보험은 연금특화형이라는 특징이 있다.

연금형태로 지급되는 간병연금보험은 일정기간 혹은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간병수당보험과 간병보험(케어보험)과 비교할 때 간병생활자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노후생활보장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간병연금보험은 생명연금처럼 최소 금액을 보장하며, 일상생활능력 기준으로 구분된 5개의 요양등급에 따라 보험 가입 시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정해진 월별 금액을 연금(일시금 가능)으로 지급한다.

강 연구위원은 "고령층의 노후생활 욕구가 다양화 되고 있으므로 치매간병보험 등 고령층 대상 보험상품에 연금형태로 급여를 지급하는 혼합형 혹은 특화상품(주계약)을 개발하고, 또한 지급방식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노령층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치매간병서비스 대상자인 후기고령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고려할 때 치매간병 재원을 제공하는 특화형 연금상품 개발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또한 연금형태의 지급방식이 주계약이 되는 혼합형 간병보험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간병보험과 주택연금을 연계해 보험상품을 개발할 경우 전체 응답자의 71.0%가 해당 상품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우리나라의 치매환자에 따른 간병시장 확대가 2018년에서 2050년까지(32년 동안) 4배 수준으로 커질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정부는 장기요양연금 등 관련 보험상품의 공급과 수요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세제혜택, 보조금 정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