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이코노미리뷰 DB

[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소상공인을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안도 새로 제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에는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들이 담겼다. 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되더라도 사유 발생 이후 3년 간 소상공인 자격을 유지한다. 또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 경과를 보고하도록 규정됐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촉진법)은 앞서 1997년, 1986년에 각각 제정된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법’이 통합·제정된 법안이다. 법안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방식인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 도입됐다. 투자자에게 향후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투자방식이다.

법안에는 이밖에 중소기업 창업 투자 회사의 투자 의무 비율을 조정하고 자격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역량을 갖춘 벤처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벤처기업 확인’ 업무를 민간에 이양한다. 벤처기업이 더욱 활발히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는 정부로부터 세제, 상장 등록심사 우대, 특허 출원 우선심사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벤처기업이 확인받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도 바뀐다. 기존에는 보증·대출 실적으로 확인 받는 사례가 전체의 90%에 달했다. 이후부터는 혁신성과 성장성을 두고 평가가 이뤄진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뒷받침하겠다“며 ”벤처투자촉진법 하위법령 등도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벤처투자를 확대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