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대영 기자] 코스닥 상장사 '아톤'이 4억대 소송을 놓고 진흙탕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아톤은 금융기관 OTP 납품 컨설팅을 해주면 주식과 성공 보수를 주겠다고 약속한 뒤 납품에 성공하자 3년간 지급을 미뤄 민사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종서 아톤 대표이사는 영업컨설팅을 도와주는 ㄱ씨로부터 최근 민사소송을 당해 보호예수 중인 주식을 압류당한 바 있다. 

최근 김 대표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ㄱ씨와 체결한 약정서는 주식회사 아톤의 영업을 위한 계약이었으므로, 약정 당사자는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 아톤"이라며 "아톤을 대표해 회사의 인감을 날인하기는 했지만 그 책임은 회사가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대표의 이 같은 주장은 회사 측의 입장과 상반됐다. 지난해 10월 아톤 관계자는 민사소송과 관련해 김종서 대표의 사적인 부분으로 회사와 관계없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힌 바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아톤 관계자는 "김종서 대표가 당시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라며 "개인간 계약인 만큼 회사나 경영 상황과는 관련 없는 일이며 사외이사 채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적 분쟁은 ㄱ씨가 "모 은행 스마트 OTP 납품과 관련한 컨설팅을 도와주는 대가로, 계약이 체결되면 아톤으로부터 주식 5000주와 납품되는 OTP 1개당 80원의 컨설팅 수수료를 받기로 했는데 계약 당사자인 아톤과 김 대표가 아무 이유 없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톤과 김 대표를 상대로 주식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ㄱ씨는 소장에서 계약에 따른 보통주 5000주를 인도하고 인센티브 조건에 따른 약정금액(약 1억6000만원)을 일단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5000주 주식의 가치(공모가 4만3000원)를 고려하면 소송 규모는 4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2일 서울중앙지법은 ㄱ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유 있다"며 김 대표의 해당 주식 압류를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김 대표는 약속이행을 채근하는 ㄱ씨에게 지난해 8월 '사외이사로 채용해 매월 월급을 지급하며 주식 현재가치만큼 보상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2017년에는 스톡옵션을 제의하기도 하고, 상장을 앞두고는 사외이사 채용을 빌미로 내세우기도 했는데, 상장한 회사를 오너 개인의 사유물처럼 생각하는 행태가 의심스러워 거절한 적이 있다"라며 "그 동안 축적된 대화-전화통화 녹취록, 메신저 대화록 등을 증거로 이달 중 검찰고발 및 금융당국 조사 의뢰 등 최대한 자구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률 관계자들은 "사적인 채무나 회사 용역비용의 대체를 위해 사외이사로 채용, 그 역할을 넘어서는 규모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배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지급해야 할 정당한 보수를 스톡옵션 부여와 채용을 미끼로 거래를 제안하는 것도 모자라, 기업과 오너가 책임을 서로 발뺌하기 급급해 하는 것은 도덕성이 특히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아톤은 지난 1999년에 설립된 핀테크 보안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지난해 10월 17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공모가 4만3000원으로 시작한 주가는 하락을 거듭, 9일 종가 기준 2만8500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