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케아 말름 3단 서랍장.(기사 내용과 특별한 관련없음). 출처= 이케아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캡처

[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국제 가구업체 이케아가 미국에서 옷장 전복 사고로 숨진 아동의 유가족에게 수백억원 규모로 배상한다. 미국에서 아동이 부당하게 사망한 사고에 대해 결정된 합의금으로는 최대 수준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6일(현지시각) 미국 매체 USA 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옷장 전복 사고로 사망한 2살 아이 조제프 듀덱(Jozef Dudek)의 부모 측 변호인은 이케아와 부모 양 측 간 합의금이 4600만달러(536억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듀덱은 2017년 5월 부에나 파크(Buenna Park)에 위치한 본인 집 침실에 있던 이케아 ‘말름 옷장(Malm dresser)’에 깔려 숨졌다.

이번 합의금 규모는 앞서 2016년 이케아가 듀덱 사망 사고와 유사한 사건의 재판에서 세 가족에게 5000만달러를 나눠 지급하기로 한 데 비해 크다.

이케아는 “어떤 합의도 이번 비극적인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며 “듀덱의 유가족과 모든 지인들을 위해 이번 소송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선제적으로 협력해 이번 가정 내 안전 이슈를 바로잡아나갈 것”이라며 “다시 한번 (듀덱 가족에)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부연했다.

이번 이케아 제품과 관련해 미국에서 최소 아이 9명이 사망하고 다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고는 제품이 설치된 곳에 있는 아이들이 수납장을 세게 열었다 닫는 과정에서 종종 발생했다. 옷장의 무게는 31.8㎏(70파운드)에 달한다.

듀덱 가족 변호인인 알란 펠드먼(Alan Feldman)에 따르면 이케아 미국 지사는 2016년부터 해당 제품 1730만개를 회수 조치했다. 다만 말름 옷장을 비롯해 리콜이 이뤄진 옷장들은 수백만개 가까이 원형 보존되고 있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이케아가 그간 말름 제품의 전복 위험성과 불안정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판매를 지속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제품이 시장에서 철수하고 개조된 뒤에도 안정성에 있어 산업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케아 조립 설명서에는 옷장이 벽 등에 고정돼 있을 때만 안전한 것으로 안내되고 있다.

트레이시 켈리(Tracey Kelly) 미국 지사 커뮤니케이션 매니저는 USA 투데이에 “3년 전 리콜 계획을 발표한 뒤 지금까지 회수한 옷장 가운데 42만개를 폐기처분했고 구매 고객에겐 옷장 고정 도구를 총 105만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케아는 이밖에 현재 미국에서 TV 캠페인, 이메일 개별 발송, 매장 안내, 온라인 광고 등 방안을 통해 리콜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