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성동조선해양이 지난달 31일 새해를 넘기기 전 M&A 본계약을 체결, 파산을 면하고 기사회생했다. 3번의 매각실패라는 우역곡절이 있었지만 회생절차 M&A가 아니었다면 성동조선의 구조조정은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업계 평가다.

이제 회생M&A는 기업 구조조정의 큰 흐름이 됐다. 회생절차 M&A가 주는 이점은 공정성과 안정성에 있다. 회생절차에서는 법원이 거래에 대해 감시와 통제를 한다. 이 같은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열세한 위치에 있는 법정관리 기업이 헐값에 팔리는 것을 막는다. 투자기업들은 기업의 실사가치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우발채무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회생M&A의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나 채무자 회사가 회생M&A에 갖는 관심도 커지고 있다.

회생M&A도 분명 전략이라는 것이 있다. 물론 법원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개시결정(법정관리 시작 시점)이후에는 매각주간사가 회생M&A를 주도, 채무자 기업과 인수의향 기업은 나설 틈이 적어진다.

개시결정 전 M&A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특히 채무자 기업이 우호적인 인수기업을 끌고 들어가는 개시 전 스토킹 호스 M&A에서는 채무자 기업과 인수하려는 기업이 호흡을 잘 맞춰야 한다. 회생 M&A의 특수성을 고려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업회생 전문가들은 ‘법원의 입찰기업 평가기준’을 알고 회생절차 M&A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남성 변호사(법무법인 리앤킴)가 설명하는 회생법원의 M&A 평가기준을 알아본다.

◆ 요즘 회생M&A, 이것 때문에 낭패 본다

최근 회생절차 M&A는 조건부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가격을 극대화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horse)다.  

스토킹호스의 공개매각 절차를 다시 거치지만, 공개입찰에서 다른 회사들이 처음부터 호흡을 맞춰온 조건부 인수기업보다 더 좋은 조건을 내걸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 경우 조건부 인수기업은 스토킹호스와 회생절차 중 채무자기업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일종의 DIP금융을 결합할 수도 있다.

또 최근 스토킹 호스는 P플랜 제도(사전 회생계획 절차)와 결합하기도 한다.  채무자 회사가 처음부터 우호적인 투자기업을 물색해 회생절차를 밟는 방식들도 시도돼 채무자기업의 회생절차신청부터 종결이 매우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채무자기업이 회생신청 전 조건부 투자자를 물색하는 단계에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인적, 물적 조건이 정비되지 않은 중소기업에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다만, 채무자회사 및 인수기업 모두 인수능력과 그 인수능력을 법원의 기준에 맞춰 제시가 필요한데, 인수능력이 있더라도 회생절차  법원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인수절차에서 난항을 겪게 된다. 

김 변호사는 “우호적인 스토킹 호스 인수기업과 호흡을 마쳐 회생절차를 진행했다가 중도에 탈락하는 상황은 이와 같이 인수자금이나 인수 후 경영 능력 등과 같이 인수능력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지 못해 발생한다”고 말했다.

◆ 법원은 투자자의 인수능력을 어떻게 평가할까?

김 변호사는 “법원이 인수기업에 대해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혼용한다”고 설명했다. 표준이 되는 기준 위에 다양한 가감요소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법원의 정량적 평가 기준은 보통 △인수대금 규모 △ 종업원 고용승계다.

각 항목별 구체적 배점은 회사의 성격 과 사안마다 다르다.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은 인수대금의 규모다.

정성적 평가가 이뤄지는 부분은 인수기업의 주관적인 점에 집중되다. 종전 대주주와 연관성과 인수목적과 같은 인수기업의 의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채무자회사 인수 후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LB0(leveraged buyout) 방식은 업무상 배임의 문제가 있다. 이 같은 방식의 M&A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의 회생M&A 인수기업 평가기준 예시. 김 변호사는 "법원의 평가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며"채무자 기업과 인수기업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인수기업을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자료=서울회생법원 직무편람

◆ “투자자, 자금 조달 증명에 올인해야”

인수자금은 입찰기업 평가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다. 

앞서 창동역사의 회생절차에서 외국계 투자자는 자금조달 증빙에 실패하면서 M&A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다. 당시 외국계 투자자는 외국투자회사로부터 받은 △투자확약서 △외국은행에서 발행한 수표사본 △수표발행확인서 △외국환반입신고증 사본을 제출했으나 인수대금 조달증빙 자료로 인정받지 못했다. 

인수자금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금잔액 증명서 △상장주식 등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의 잔고증명서 △금융기관장 발행의 대출확약서가 필요하다. 

반면에 △대출실행의 권한이 없는 지점장이나 본부장 명의로 발행된 대출의향서 또는 투자확약서 △대출의향서나 ‘당사 규정에 적합한 경우’,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경우’라는 식의 조건을 달면 유효한 자금 조달증빙 서류라고 보기 어렵다.

김 변호사는 “회생회사는 기존 채무가 인수자금으로 변제됨으로 인하여 건전한 재무구조 속에서 투자기업과 시너지 효과 등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과거 극동건설의 사례와 같이 회사가 재차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인수자로서는 회생M&A에 앞서 전문가와 함께 채무자기업의 가치를 최대한 정확히 파악하고,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면밀하게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남성 변호사는 법무법인 리앤킴의 파트너변호사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도산법 고문변사를 역임했고 현재 한국도산법학회 이사다. 법무법인 세종 도산팀에 재직하면서 다수의 회생절차와 회생M&A업무를 수행한바 있다.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3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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