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52시간 근무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실시... 1년의 계도기간은 부여

2019년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도입되었던 주 52시간 근무제는 올해부터 중소기업을 포함한 상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 같은 조치는 2018년 7월 1일자 시행 근로기준법 부칙에 따른 것으로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1일부터, 상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다만, 지난달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정부 보완대책’에 따라 이들 사업장에는 1년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중에는 주 52시간 위반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아 상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 중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준비를 마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등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동시행령 제30조 제2항), 본 규정은 상시 30인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각 확대 시행된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시행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이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제77조). 이는 사업주와 고용계약 관계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주와 같은 산업재해보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 상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대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여기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가 “그 중개를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할 의무도 포함되어(제78조), 그 동안 입법적인 공백으로 논란이 있었던 배달앱 운영 업체의 배달앱 소속 배달기사들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책임 부담도 법제화되었다.

◆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으로 인상... 인상률은 크게 떨어져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올해 시간당 8,350원보다 2.9% 오른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되었던 것에 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의 위기를 초래하였다는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최저임금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 별도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를 제외한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어서(최저임금법 제3조), 경영상 위기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 500만 원 이상의 벌금,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 벌금액 상한이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통상 벌금 미납자는 노역장에 유치되어 8시간 근무를 하면 1일 10만원의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환산하여 벌금 납부를 대체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제적 약자에게는 벌금형이 징역형과 다름없는 자유형으로 변질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물론 그 동안에도 300만원까지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노역장 유치가 아닌 1일 8시간 상당의 사회봉사로 1일 10만원의 벌금 납부로 환산해 주었으나, 300만 원 이상의 중액 벌금형에 대해서는 노역장 유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경제적 약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전체 벌금의 97%를 차지한다는 최근 대검찰청의 통계에 의할 때, 본 제도의 확대실시로 경제적 문제로 벌금을 내지 못해 신체적 자유를 박탈당하는 상황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연령 55세로 인하... 가입 대상 부동산 기준도 완화

주택연금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주택연금은 이른바 ‘역모기지론’의 일종으로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또는 매년 금융회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는 것으로 정기적 소득이 없고 주택 이외에는 다른 자산도 없는 은퇴자의 소득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 동안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일 것이 요구되었으나, 올해 상반기부터는 그 연령이 만 55세로 낮아진다. 즉 부부 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이기만 하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가입 대상이 되는 주택가격 역시 기존에는 ‘시가 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혹은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였으나, 변경될 주택연금제도 하에서는 ‘공시가격 기준’ 9억원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공시가격보다 시가가 대체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범위도 이전에 비해 크게 확대된 셈이다.

◆ 합계 2억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최대 30일 간 유치장 감치

국세징수법의 개정으로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 원 이상인 경우(제1호),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제2호),「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제3호)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한 국세 체납자에 대하여 최대 30일의 범위 내에서 당해 체납자를 감치할 수 있다. 이 같은 감치신청 절차는 국세청장이 위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를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신청함으로써 시작되는데, 이 과정에서 국세청장은 감치 신청 전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법원의 감치 결정에 대하여 체납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도 있다(제7조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