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 졸업을 앞둔 A씨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휴대폰 요금을 연체해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었다. A씨는 여러 회사에 취업원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원서 접수 시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없어 원서 접수에 불편을 겪었다. 또 많은 종류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어려움도 따랐다.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기존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이 불가능했던 전화요금과 소액결제대금 채무가 조정될 전망이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내년부터 통신 3사와 휴대폰 요금 등 통신채무를 분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종래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절차에서는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을 해왔으나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대금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생활고 등으로 요금이 연체된 채무자들은 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신용상 불이익도 따랐다.
신복위의 이번 제도는 이와 같이 연체된 통신요금으로 통신생활에 불편을 겪는 채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연체된 전화요금이 100만원 미만인 통신채무 연체자(직권해지자)는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 서류를 제출하면 최장 5개월간 연체금을 분납할 수 있게 된다.
신복위 이계문 위원장은 “휴대폰 요금은 소액이라도 미납할 경우 신용상 제약이 있는 등 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 조치로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 신복위는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채무조정 제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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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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