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도 초읽기에 돌입했다. 업계에서는 미디어 업계의 재편작업에 더욱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건부 허가..방통위 결단만 남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을 두고 조건부 허가를 내렸다. 합병 변경허가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방통위의 결단만 내려지면 두 기업의 합병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분야 심사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인가 및 태광산업의 합병법인 주식취득(16.79%)에 대한 인가 심사를 진행하며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재정·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태광산업의 합병법인 주식취득은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의 경우 경쟁 제한과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합병은 인가하지만, 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제시했다.

먼저 다른 이동통신사업자(KT, LG유플러스)와 알뜰폰 사업자들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위약금) 폐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또 결합상품을 확대할 경우 이동통신 점유율이 상승하고 가입자 고착(Lock-in) 효과가 증가하여 지배력이 유지·강화될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시장 확대에 나서는 SK텔레콤에 몇 가지 제한조치를 걸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관리계획을 보완하여 중요통신시설의 출입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등을 조기 구축토록 했으며 농·어촌 등 음영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세워 2022년까지 시행하도록 했다.

방송분야의 경우 IPTV법(제11조) 및 방송법(제15조, 제15조의2)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무난하게 조건부 승인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방송통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자의 자발적 구조개편 노력에 대해 방송통신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의 편익 향상, 방송의 공정성 제고 등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가·허가 등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SKB와 티브로드 인수합병 과정. 출처=과기정통부

미디어 빅뱅 시작되나

LG유플러스의 CJ헬로, 여기에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전이 사실상 끝나가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국내 미디어 시장의 향배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 유료방송 업계의 패권이 케이블에서 IPTV로 옮겨온 가운데, 당분간 통신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미디어 업계 빅뱅은 2020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통신사업자의 과도한 미디어 업계 시장 지배력 전이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특히 케이블이 가진 지역성에 집중해 통신사 기반의 IPTV가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건이다. 당국이 일부의 시장 독과점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건부로 기업합병을 승인하는 이면이다. 또 고용승계 등 복잡한 정무적 판단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한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속속 케이블 업체를 품으며 업계의 관심은 KT로 향하고 있다. KT는 OTT 시장에서 최근 시즌을 출시하는등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IPTV 시장 측면에서는 이렇다 할 모멘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늪에 빠진 상태에서 어떻게 든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내년 취임할 구현모 KT CEO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