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취득가액에 대해 낮게 신고하는 등의 허위신고시에도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취득세 제도 개선으로 조세형평성 제고 및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의 궁금증을 행안부의 Q n A를 통해 알아 봤다.

먼저 6~9억원 구간만 세율을 바꾸는 이유는, 현행 취득세율의 문턱효과는 6억원과 9억원에서 발생하므로 해당 구간의 세율을 세분화한 것이다. 즉, 9억원 초과 구간까지 세율을 세분화하는 경우 세율인상이 불가피해 현행 최고세율을 유지토록 했다.

세율계산법이 복잡해서 일반국민들이 쉽게 알기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가격별 세율표 제공과 안내 등으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답변이다. 또한, 행안부는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앱 및 각종 부동산 관련 앱을 통해서 개정된 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계산해볼 수 있고, 부동산 포털에서도 취득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특히, 7.5~9억원 구간만 세율 인상과 관련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에 대해서 행안부는 현행 세율은 취득가액이 9억원에서 조금만 증가해도 취득세가 900만원 이상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문턱효과를 제거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한다고 설명했다.

1세대 4주택 취득세율 관련해 지방세법 시행일 전에 계약한 주택의 경우, 입법예고 되기 전인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한 주택을 오는 2020년 3월 31일까지,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쥐득하는 경우 종전의 1~3% 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의 범위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이다.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한다.

또한,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자녀의 경우, 해당 자녀가 미혼이거나 30세 미만이라면 1세대에 포함되는데, 이는 취득세 1가구 1주택 상속 특례세율 적용 및 주민세 균등분 부과기준과 동일하다.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방식에 대해서는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키로 했다.

동시에 복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르기로 하는데, 예를 들어 2주택 소유 세대가 추가로 3개 주택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납세자가 선택하는 1개 주택은 3번째 주택으로 보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1~3%)을 적용하고, 나머지 2개 주택은 4번째, 5번째 주택으로 보아 4% 세율이 적용된다.

그동안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해왔고, 임대등록시 4~8년간 처분 제한 조건도 있는데, 갑자기 세율을 올리는 것은 정책간 모순이라는 지적에 대해 행안부는 “정부가 임대 ‘등록’을 활성화하려는 것은 전세 등 안정적이고 양성화된 서민 주거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다주택자의 주택소유 자체를 지원해 소유집중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개정 법률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 등록자에 대해서는 50~100% 재산세 감면 및 종부세 합산배제, 분리과세되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필요경비 공제율 등 우대, 1세대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이 이미 제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등록 임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또한, 재건축 등이 진행되는 경우나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다만,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 취득시점에 주택으로 산정된다.

4주택자의 경우 6억원 이하 주택의 세율 상승폭이 3%P로 가장 높은 것은 불평등하다는 질문에 대해 다주택자의 세율인하 혜택을 지속하는 것은 주택 소유 격차를 확대해 서민 주택난을 가중할 우려가 있고,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등 입법 취지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즉, 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허위신고로 취득세가 추징되는 경우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후 신고필증을 받아 취득세 신고를 했으나, 이후 세무서장 등이 양도소득세 등 신고를 받거나 세무조사를 통해 지자체에 통보한 자료나 부동산 실거래신고 조사 결과 취득가액이 더 높은 금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취득세가 추징되는데, 이 때 신고가격 차액에 대한 취득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징된다.

마지막으로 취득세를 적법하게 신고한 후 조사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이 변경될 수 있다면 납세자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이 훼손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신고를 성실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조세 면탈을 위해 허위신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의 신고행위에 보호 가치 있는 신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된 실제 과세표준에 근거해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