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내년부터는 주택 취득가액을 낮게 신고하다 허위로 밝혀질 경우 취득세를 추징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등 취득세 제도가 개편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된다. 또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경우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 주택 소유 격차를 확대해 서민 주택난을 가중할 우려가 있고, 조세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의 계단형 구조였다. 그 결과, 6억원과 9억원에서 취득가액이 조금만 상승해도 상위구간의 세율이 적용돼 취득세액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아파트 분양시 계약금액을 기준액 이하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옵션을 선택하지 못하는 등 주택거래에 왜곡이 있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앞으로는 6억원과 9억원에서 세율이 한번에 1%p씩 올라가던 것을 취득가격에 따라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사선형 구조로 개선키로 했다. 즉, 6억~9억원 구간의 경우, 세율Y(%) = 취득가액 X(억원) × ⅔ - 3억원으로 세율계산법을 개선한 것이다.

▲ 사선형 구조로 개선된 세율계산법

이에 따라 6억원 초과~7.5억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2%로 낮아지고, 7.5억원 초과~9억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2~3%로 높아진다.

행안부는 이번 세율계산법이 복잡해서 일반국민들이 쉽게 알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앱 및 각종 부동산 관련 앱을 통해서 개정된 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계산해볼 수 있고, 부동산 포털에서도 취득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2018년 기준 6억~7.5억원의 주택거래는 2.7만건으로 세율이 인하되는 주택의 수가 인상(7.5~9억원 거래 1.8만건)되는 주택의 수보다 많기 때문에 국민의 전체적인 세부담은 연간 90여 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세부담이 증가하는 7.5~9억원 구간의 주택을 오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 공동주택 분양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2% 세율을 적용받도록 경과조치를 두기로 했다.

▲ 6~9억원 구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표(3주택이하)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시 주택 소유 격차가 확대돼, 서민 주택난을 가능할 우려가 있고, 조세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4%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기존에는 1~3%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 받아왔다.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기준으로,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된다. 또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도 1개의 주택으로 산정되지만, 부부 등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이 아닌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취득가액을 낮게 신고했다가 지방자치단체나 국세청 등의 조사결과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취득세를 추징키로 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취득세 제도 개선으로 조세형평성이 제고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