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민성 기자] 외환 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 조정안에 대한 은행권의 배상여부가 늦어도 올해 1월중에 결정될 전망이다.

올해 DLF(파생결합펀드) 이슈로 소비자보호에 대한 대책마련이 중요해진 가운데 은행권이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주목되고 있다.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11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지난해 12월 12일 금감원은 키코 분쟁과 관련해 피해기업 4곳의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은행권이 본조위 권고를 수용할 경우 추가로 145개 기업에 약 2000억원을 더 배상해야 되는데, 금감원의 배상안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게 된다. 분쟁조정안은 이미 배상시효가 지나 은행들은 배상에 대한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은행은 협의체를 구성해 금감원의 자율조정(합의 권고)과 관련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키코 사태는 DLF상품과 달리 고객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손해액 규모도 일반 개인 금융소비자보다 크다. 또한 중소기업 중 일부는 환율변동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던 만큼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해 배상을 지급하라는 권고에 대해 비판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배상수용을 망설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서는 10년전 솜방망이 제재로 키코사태를 덮었던 금감원이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은행권은 배상여부를 수용할지 다각도로 살피고 있다.

은행들이 분쟁조정안에 따라 배상을 할 경우 당장 금전적 손실이 따를 전망이다. 다만 피해 기업과의 갈등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키코 상품을 가입한 많은 기업들은 예상치 못한 손실로 파산했다. 키코 상품은 계약 환율보다 실제 환율이 일정 정도 내려가면 기업이 돈을 벌고, 반대로 환율이 오르면 큰 손실을 보는 일종의 도박성 상품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환헤지를 위한 목적으로 가입했다.

배상시효가 지났지만 이들 기업들의 피해문제를 다시 살핀다면 은행권의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은 그동안 불완전판매로 사고가 터지면 피해보상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키코사태가 발생한 후 10년이 지나서 DLF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당국의 정책이 자주바뀐 영향도 있지만 은행도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영업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보호가 우선시 돼야 한다. 고위험상품을 모두 중단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막는 것은 위험하다.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을 팔 때 은행은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상품을 권유해야만 한다. 키코 피해기업의 경우 10년전 수출을 통해 성장을 경험해본 기업이다. 이러한 기업이 재기해 다시 본업을 유지한다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최근 윤석헌 금감원장도 은행권이 키코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대승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말하면서 적극 수용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은행권은 금융당국과 기업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뢰 회복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할지,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는 방안으로 결론을 지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