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식이법’에 대비하기 위한 운전자보험 가입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일으킨 사고 가해자에 대한 벌금, 징역 등의 처벌강도가 강해지면서 과잉 처벌 등 가해자에 대한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는 물론 형사적 책임에 따른 합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과 별개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형사적 책임을 주로 보장한다.

◇ ‘가중처벌’ 논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민식이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으로 이뤄져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용을 담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가중처벌’에 대한 부분은 쟁점이 되고 있다. 과잉처벌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진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운전자가 실수로 사고를 내도 최소 3년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는 점은 너무 과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민식이법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해사고 발생 시 벌금이 최소 500만원 이상 이기에 일부러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를 유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민식이법의 개정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실질적 방안마련을 요청하는 게시글이 올라가기도 했다.

▲ 출처=갈무리

◇ 형사적 책임 ‘집중’

상황이 이렇다보니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는 모양새다. 스쿨존 사고 시 민식이법에 따른 법적 공방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보험이 아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형사적 책임까지 보장을 해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고로 인한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이 지원된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받게 됐을 시 합의를 위해 운전자보험의 가입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의무가입인 자동차보험은 민사적 책임에 집중돼있다. 대표적으로 대인보상, 대물보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등의 보장이 이뤄진다. 통상 일반적인 자동차사고의 경우 민사상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상황이 많지만, 스쿨존 사고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이 되면 자동차보험만 가입했을 경우 막대한 재정적 손실은 물론 징역살이를 면치 못할 가능성도 올라간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으로 민식이법 관련 보장을 모두 커버할 수 있다고 하긴 힘들지만,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보험소비자들의 운전자보험 가입니즈는 물론 이를 활용한 영업 마케팅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