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이노베이션 직원이 생산된 배터리를 소개하고 있다. 출처=SK이노베이션

[이코노믹리뷰=김덕호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또 다시 충돌했다. LG화학에 요청한 ‘조기 패소’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기각을 요청해서다.

23일 배터리업계와 ITC에 따르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 등 3대 주체는 재판부 각자의 입장을 정리한 2차 의견서를 이달 6일과 11일에 각각 제출했다.

LG화학 측은 ITC에 "SK이노베이션은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증거를 훼손·은폐했다"며 "자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SK가 입증해야 하지만 SK는 입증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일부 증거 보존 면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긴 했으나 고의성은 없었고,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전사적으로 증거 보존을 위해 노력했다"며 LG화학 요청을 기각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지난 10월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담고 있을 만한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LG화학의 요청을 받아들여 포렌식 조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증거 훼손은 여타 다른 사례와 비교해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한다"며 "ITC의 포렌식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에도 악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