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12.16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지 1주일이 지났다. 예상하지 못했던 정부의 긴급 발표는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과열됐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이미 지난 17일부터는 15억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기도 했다. 

▲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일부터 적용되는 부동산정책은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담보대출(LTV)가 강화된다.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담보인정비율) 20%가 적용된다. 기존 이 지역에서 14억원 주택을 매입시 14억원×40%=5억6000만원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가능했지만, 금일부터는 9억원×40%+5억원×20%=4억6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관리가 강화된다. 그동안 각 시중은행은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평균 DSR을 40%내로(개별 대출의 경우 40% 초과시에도 대출취급 가능) 적용했지만, 이제부터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로 규제된다.

또 고가주택의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세대는 1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거나 전입해야하며, 9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의 경우 기존 2년에서 1년내 전입해야 한다.

주택 구입목적의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업이나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입자의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지만, 이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대해서도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은 1.25배를 적용했지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1.5배 이상으로 강화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투기수요가 줄고 실수요자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을 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고강도 대책이 분상제 지정과 더해져 신규 공급물량이 줄어들 것이라 분석, 오히려 집값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