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연말정산에 의해 세테크 할 수 있는 마감일이 영업일수로 꼭 1주일 남았다. 거의 모든 연말정산 항목은 채워졌고 이제는 한 숨 돌리며 정돈하고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때이다.

연말정산 준비과정에서 연중 자주 사용하는 지출 항목은 마지막 연말 시즌에 지출할 내용까지 꼼꼼하게 계산해서 계획한 ‘13월의 보너스’ 허들을 넘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1년에 한두 번 발생하는 공제 항목은 영수증이나 증빙서를 잘 챙겨야 한다. 특히 1인 가구의 월세 지급 영수증, 기부금 내역,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 영수증, 안경·콘텍츠렌즈 구입비용 영수증, 취학전(유치원 등) 아동 학원비 영수증, 암·치매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휠체어 및 장애인 장구 구입·렌트비용 영수증, 신생아 의료비 등과 같이 국세청에 자료가 생성되지 않는 지출건은 신경을 써서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다음으로 확인할 사항은 지난해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올해부터 공제대상이 확대되어 포함된 항목은 목록을 만들어 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변경된 항목을 살펴보면 추가된 항목으로 지난해까지는 아기를 출산한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도 비용을 공제받을 수 없었다. 올해부터는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공제항목에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도 지난 2018년 이전에는 기본공제 대상인 20세 이하의 자녀였으나,

올해부터는 아동수당 대상 조정에 따라 자녀세액 공제대상이 만 7세 이상의 자녀(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로 공제 대상이 조정됐다.

청년에 대한 우대 공제 항목으로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금도 주택마련저축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확대 시행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시한은 오는2021년 12월31일 까지다.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임차주택 전용면적이 85㎡초과 주택도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종전에는 85㎡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만 공제 대상이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을 1일에 10만원까지 공제했으나 올해부터는 1일에 15만원까지 근로소득공제금액 한도를 인상했다.

이들 항목 외에도 고액 기부금 공제대상 인상, 제로페이 사용금액 신규 추가 등 새로운 항목과 변경되는 항목이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서 세테크 연말정산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2020년 2월에 시행되는 2019년도 귀속분 연말정산 항목별 추가되고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진찰·진료·질병예방 비용과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에

추가된 항목으로 산후조리원 비용 중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된다. 대상은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이다.

적용시기는 2019년 1월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한다.

◆ 임차주택규모 85㎡ 초과 3억원 이하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 확대

종전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이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만 공제가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주택규모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면 세액공제 가능하게 확대되었다.

공제율은 10%(단,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12%)이며, 공제한도는 연간 월세 지급액 중 7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다.

적용시기는 2019년 1월1일 이후 지출한 월세금액에 한해 적용한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 20세 이하→7세 이상으로 조정

종전에는 20세 이하 자녀를 전부 기본공제했으나 올해부터는 7세 이상의 자녀(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로 조정했다. 이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하향 조정했다. 적용시기는 2019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청년 우대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까지 포함 확대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34세 미만인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소득공제 금액은 연간 납입금액 240만원 한도로 40%까지(최고 96만원) 공제받을 수 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기한은 오는 2021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적용시기는 2019년 1월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준가 4억이하 →5억이하 주택으로 소득공제 대상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은 기존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5억원 이하 주택으로로 확대했다.

적용시기는 2019년 1월1일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한다.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금액 10만원→15만원으로 인상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금액을 1일에 10만원 → 1일 15만원으로 인상했다.

적용시기는 2019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로페이 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 포함, 카드소득공제 기간 2021까지 확대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올해 추가된 항목으로 제로페이 이용금액의 40%를 공제한다. 기타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대중교통-전통시장 40%, 도서공연 30% 등으로 예년과 동일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반공제한도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1.2억 이하는 250만원, 1.2억 초과는 200만원)이다.

추가공제한도는 전통시장+제로페이분을 합산하여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구입·공연관람비 100만원 등을 통합해서 300만원이다.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한도는 일반한도 300만원+추가한도 300만원 함해서 600만원이다. 적용시기는 2020년 1월1일 이후 연말정산 분부터 가능하다(즉 2019년 사용분)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기한은 종전 2018년 12월말→ 2021년 12월말까지 연장됐다.

◆고액기부금 기준 2천만원→1천만원으로 인하, 이월공제기간 5년→10년으로 확대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을 기존의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하고 공제율은 동일하게 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원 초과는 30%를 적용한다.

▶기부금 이월 공제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확대 적용한다.

적용시기는 2019년1월1일 이후 기부금액부터 적용한다.

 

◆국회 계류중인 세법 개정(안) 중 2020년 연말정산 관련 내용(참고)

국회에 계류되어 표결만 남겨놓고 있는 세법 개정(안) 중에서 2020년부터 적용되는 2019년 개정세법(요약)에 포함된 연말정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소득공제 총액한도 2천만원 설정(소법§47①단서 신설)
근로소득금액 계산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액 2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총액한도설정 (총급여 3억 6천 250만원 초과 근로자는 증세)

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추가(조특법§126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12.31.까지로 3년 연장, 신문 구독료는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와 동일한 소득공제

3. 연금계좌 전환시 세액공제 추가공제(소법§59의3③④신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납입한 경우 해당금액의 10%를 연금계좌세액공제로 추가공제(300만원 한도)

4. 50세 이상 거주자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조특법§86의4 신설)
노후 대비 필요성이 큰 50세 이상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 세액공제 한도를200만원 추가

5.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87②)
서민 주택마련자금 지원을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