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정부는 18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내린 배경에 대해 ‘강남권 재건축 시장 상승세로 매수세가 확산되면서 투기수요가 유입되고 있는데다 갭투자 및 다주택자의 투기수요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출규제'가 대책의 주된 내용이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도 현행 40%에서 20%로 낮아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1이번 조치에 대해 17일 헌법소원이 청구되기도 했다.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침해당한 사람이 헌법재판기관에 청구해 기본권을 구제받는 제도다.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사람과  현실적으로 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 그 공권력의 위헌 여부의 심사를 청구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는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 논란이 있다. 

가령, 평등권 침해와 관련해 정부는 부동산 시가 기준 15억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수를 위한 명목은 물론 임차보증금 반환 명목의 대출도 전면 금지했는데, 이는 ‘시가 기준 15억원 초과 부동산’과 ‘15억원 이하 부동산’을 차별하는 것이다. 또 ‘대출 없이도 15억 원을 초과하는 현금을 보유해 자유로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자’와 ‘대출 없이는 15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를 차별하는 것이기도 했다. 

계속해서 ‘부동산 매수를 위하여 대출을 받는 것’과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은 분명 대출 목적이 서로 다른 것인데, 이를 한 데 묶어 일괄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것도 차별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경제적 분야의 평등권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차별의 논란을 피할 수 있다. 헌법소원을 당한 정부는 시가 기준 15억원을 차별의 기준으로 삼은 근거가 무엇이며, 부동산 매수,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등 서로 대출 목적 자체가 다른 경우를 같이 취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밝혀야 한다.  

◆ 헌법에 재산권 제한 규정이 있다는데...'법률'로만 가능

물론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산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이 불가능한 ‘신성불가침’의 기본권은 아니다. 오히려 재산권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한다’는 헌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적 목적이나 기능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특히 헌법에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가피한 경우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로 정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는 헌법 제122조 규정이 그 근거다.

다만 이 같은 기본권 제한에도 한계는 있다.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 제한 형식은 반드시 ‘법률’이어야 한다는 것이 해당 헌법규정의 내용이다. 다시 말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오로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관여한 ‘법률’에 의해서만 비로소 제한가능하다는 것.

이번 정부의 대책 발표와 같이 근거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통한 기본권 침해 문제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다분하다. 앞서 공권력 행사는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산권이 경우에 따라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말이다. 

실제로 이번 조치를 주도한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와 관련한 기자 간담회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부의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행정지도’다. 특히 이번 발표 내용은 성격상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할 뿐, ‘법률’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는 ‘법률’의 효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행위’로 국민의 기본권을, 그것도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이라는 판단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언뜻 2017년 12월 이루어졌던 정부의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발표 사건’과 같은 기시감을 느끼게 했다. 당시 정부도 별도의 법률제정 없이 ‘행정지도’의 형식으로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해 위헌 논란에 부딪쳤다.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 역시 현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