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장은진 기자] 해외상장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보다 과세 금액이 적어 형평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원하는 고객들이 해외투자로 눈 돌리면서 직구 투자까지 부추였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18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해외상장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 상장 해외형ETF를 추월했다.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상장 ETF 투자 규모는 해외 상장 ETF 거래 대금은 10월 말 기준 약 9조870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6년 2조5460억원에서 2017년 3조4150억원, 2018년 7조1130억원으로 매년 급성장한 셈이다. 반면 국내 상장 해외형ETF는 10조6690억원에서 6조5970억원까지 내려왔다.

해외 주식 투자에서도 개별 종목보다 ETF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

올해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거래한 해외 주식 10개 중 5개가 해외 상장 ETF였다. 결제금액 기준으로 ETF가 차지한 거래 비중은 30.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9.6% 늘어난 수치다.

해외 상장 ETF은 한국 증시보다 글로벌 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 몰린 개인 투자자들로 인해 급성장했다. 수익을 본 개인투자자들이 해외구매 시 절세 효과가 있단 점도 알게 됐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형ETF는 국내 증시에 상장이 됐음에도 해외펀드로 분류되며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한다. 매매차익이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며 최고 46.2%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해외증시에 상장한 ETF는 매매차익의 250만원을 면세하고 초과금에 대해서만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배당금의 경우 15.4%의 배당소득세를 적용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분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액투자자와 거액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상품으로 다가온다.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연간 손익 통산 과세도 해외상장 ETF에서만 해당한다. 손익 통산 과세혜택을 받을 경우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 같은 배경에 환전비용이 추가되고 시차가 발생된다는 점을 고려함에도 투자자들의 눈은 해외상장 ETF으로 눈이 쏠린다.

최근 1년 동안 국내증시 ETF 중 수익률 상위는 대다수 해외형이 차지했다. 이들은 최근 1년새 높게는 40%대의 수익을 기록했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라면 투자자 입장에선 더 많은 수익 추구하기 마련이다. 더구나 해외상장 ETF 투자는 최근 증권사들이 환전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매매 절차도 간편해진 상태다. 해외형 ETF상품이 수익률 40%대란 점을 고려할 때 해외에 직접 상장된 ETF보다 세금 부담이 과하다.

증권업계는 같은 ETF에 투자하는데 국내와 해외 과세 기준이 다른 점, 특히 국내 투자처의 세금이 높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투자자들의 해외 쏠림 현상이 계속되자 과세 제도에 대한 개편을 원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투자자들의 해외증시 이탈이 계속될 경우 국내증시 부진을 더욱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형 ETF도 해외상장 ETF와 과세 체계상 불리함이 없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역차별 논란이 있는 ETF 세금 제도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외와 국내 상장 ETF의 서로 다른 세제 문제를 개선한다면 해외투자 수요를 국내에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거래소는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방침을 세워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증시 상황이 국내보다 해외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국내 증권사들까지 나서면서 해외 투자 판이 커졌다"면서 "국내 증시가 불안정해진 상황에도 투자자를 유치해야하기 때문에 업체들은 다양한 편의 혜택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