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출처 = 국토교통부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정부가 초유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지 하루 만에 다시 부동산 잡기에 나섰다.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대폭 높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는 최대 80%까지 반영한다. 정부는 내년 중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2021년 공시부터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와 복지 등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돼, 조세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낮은 현실화율과 고가·중저가 부동산간 현실화율 역전문제 등 일부 오류로 인한 신뢰성 부족 등 여러 비판이 제기돼 왔다. 

▲ 출처 = 국토교통부

이날 정부가 밝힌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보면 아파트는 시세의 68.1%, 단독주택은 53.0%, 표준지는 64.8%에 그쳤다. 

정부는 가격공시를 통해 전반적 현실화율을 일부 상향하고, 공시가격 불균형 해소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초고가 단독주택을 제외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가격공시 정책 추진방향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불균형성 해소, 제도 전반의 신뢰 강화를 제시하고 2020년 공시부터 강도높게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변동 추이.  출처 = 국토교통부

이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유형·가격대별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6억원 미만의 중저가 아파트보다 현실화율이 낮은 시세 9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주택 중 2019년 현실화율이 일정한 수준(시세 9억~15억원 70% 미만, 15억~30억원 75% 미만, 30억원 이상 80% 미만)에 미달되는 주택에 대해 내년도 공시가격을 끌어올려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의 제고수준을 각각 아파트 가격이 9억원~15억원은 70%, 15억원~30억원이면 75%로, 시세가 30억원이상이면 80%가 되도록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나친 공시가격 급등이 없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에 상한을 둬 산정한다. 상한은 9억~15억원이 최대 8%포인트, 15억~30억원은 최대 10%포인트, 30억원 이상은 최대 12%포인트다. 

▲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변동 추이(위), 토지 공시가격 현실화율 변동 추이(아래) 출처 = 국토교통부

단독주택도 아파트와 같이 시세 9억원 이상에 대해 현실화율을 제고한다. 제고대상은 2019년 현실화율이 55%에 미달되는 주택의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을 55%로 맞춘다.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은 9억~15억원은 최대 6%포인트, 15억원 이상은 8%포인트다.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2019년 기준인 64.8%인 현실화율을 앞으로 7년 내에 7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한다.

이 같은 현실화율 제고방식을 적용할 경우, 2020년 가격공시를 통한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은 2019년 대비 공동주택(68.1%→69.1%)은 1.0%포인트, 표준단독주택(53.0%→53.6%)은 0.6%포인트, 표준지(64.8%→65.5%)는 0.7%포인트 수준으로 제고될 전망이다. 

▲ 출처 = 이코노믹리뷰 DB

공시가격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먼저 국토부는 개별부동산 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비교 표준부동산 산정 기준을 구체화해, 시·군·구 담당자가 임의로 낮은 가격의 표준부동산을 산정하지 못하도록 공시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공시가격 차이를 결정하는 층·호별 효용비 산정기준을 업무요령에 반영해 시행한다.

공시가격 산정·평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없애기 위해 조사기관의 책임성과 검증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조사자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오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산정시스템 개선도 병행한다. 

마지막으로 '깜깜이 공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시 관련 정보공개 확대 등 공시운영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내년 4월 '2020년 공시가격 확정' 이후, 가격대별 현실화율 등 공시관련 통계를 공개하고 향후 공개범위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와 목표 현실화율 도달기간, 현실화율 제고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담긴다. 정부는 이같은 로드맵을 2021년 공시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현실화율을 흔들림없이 높여 나간다"며 "공시가격 산정에 있어 정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강화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공시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