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정부의 강경한 재건축 재개발에 규제가 이어짐에 따라 강대 강 대치를 예고하던 정비사업장들이 속속 한 걸음씩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고 있다. 강북 최대어 한남3구역은 서울특별시와 국토교통부의 권고대로 재입찰로 사업 가닥을 잡았고, 정부와 소송전에 돌입했던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역시 서초구청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서울시와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 한남3구역 일대. 사진=이코노믹리뷰 우주성 기자

우선 강북 최대 재개발 지역인 서울시 용산구 한남3구역 사업장도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권고안대로 향후 사업 방향의 가닥을 재입찰로 정했다. 지난 달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검찰 수사와 입찰 무효 권고 등의 강공을 펼쳐 왔다. 당초 한남3구역 조합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지적 사항을 수정한 채 기존 입찰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 우세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적사항 수정보다는 전면적인 재입찰을 고수하던 입장이었다.

한남3구역 조합은 이런 기존 입장의 입장을 2주 만에 선회해 국토부와 서울시의 의견대로 재입찰을 결정했다. 현재 이사회를 거쳐 기존 시공사 선정 무효와 재입찰을 대의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조합의 결정에는 서울시와 국토부의 압력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점이 조합원들의 의견이다. 한남3구역의 한 조합원은 “아무래도 칼 자루는 정부에서 쥐고 있고 차후 또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서 조합도 깔끔한 방법을 찾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남3구역 조합은 대의원회에서 최종 입찰 향방을 결정한다. 올해 말인 12월까지 시공사 선정계획과 입찰지침서를 작성하고 용산구청에 검토를 의뢰할 예정이다. 내년 1월에는 시공사 선정계획과 입찰지침서를 의결하고 시공사 입찰공고에 들어간다. 이어 2월에는 시공사 현장설명회 개최를 거쳐 4월 시공사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5월에는 시공사 합동홍보와 설명회와 선정총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시공사 선정을 끝낸다는 입장이다.

▲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 공사현장 전경. 사진=이코노믹리뷰 우주성 기자

분양가 상한제와의 사투가 벌어지는 서초구 반포동에서도 정부와 갈등을 이어가던 재건축 조합도 최근 백기를 들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일반분양을 포기하고 대신 임대사업자에 공급 물량을 통매각하기 위해 소송도 불사하던 서울 서초구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서초구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취하하기로 11일 대의원회에서 결정했다.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는 HUG의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자체를 피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통으로 매각을 추진 중이었다. 신판포 3차·경남아파트가 도시주택보증공사의 분양가 규제를 받을 경우 예상되는 분양가는 3.3㎡당 4891만원이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매각시 평당 평당 분양가는 6500만원 정도로 추산됐다.

해당 조합은 지난 10월 29일 총회를 열어 346가구에 대한 통매각 방침을 결의하고 서초구청에 정관과 관리처분인가에 대한 변경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초구청이 절차상 요건 미비를 들어 해당 신청을 반려하자 해당 조합은 행정법원에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중인 상황이었다.

한 조합원은 “소송과 통매각 등을 하지 않게 됐으니 결국 조합에서 남은 선택지는 어떻게든 속도전을 통한 분양밖에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실제로 조합 측은 서울시와 관할구청인 서초구청과 4월 말까지 분양을 서두르기 위한 협의를 서두르고 있다고 해당 조합원은 말했다.

실제 조합과의 통화에서 조합관계자는 “현재는 서울시와의 협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직 내용을 말씀 드릴 것은 없다. 소송은 일단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외에 드릴 말씀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통매각에서 일반 선분양으로 다시 선회한만큼 조합이 원하는 일정에 분양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재건축지원조합단장은 조합이 통매각을 포기하고 선분양으로 급선회 이유로 소송 지연으로 인한 사업지연 우려가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시 조합에서도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았겠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큰 피해를 보지만 그것을 피하려면 결국 소송에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소송도 들어가도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관계기관과 협의할 일이 많은데 그런 기관과 소송 등의 문제가 생기면 사업에 불리할 것이라는 속셈도 있었을 것이다.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던 조합에서 상당히 고심해서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송 등이 조합에도 부담이 됐을 것이다. 또 서울시 등의 입장도 완강한 만큼 조합내부에서도 그렇게 서울시까지 반목해도 옳으냐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김 단장 역시 신반포·경남 3차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이전에 분양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4월말까지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다른 여건은 되더라도 굴토심의 단계에서 잡혀 있다보니 일반분양이 어려운 것이다. 굴토심의, 정확히 건축심의 단계이다 보니 결국 유예기간 안에 상한제 적용을 피하지 못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될 것이라는 것이 김 단장의 생각이다.

윤지해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해당 단지들은 정비사업 절차를 밟는 과정과 추이만으로도 시장에 파급효과가 큰 단지들이다. 당연히 해당 지자체와 정부에서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윤 연구원은 “정부가 시장에서 위축효과를 노리는 것 보다는 위축효과는 시장에서 이미 발생지고 있는 만큼, 미리 중요한 정비사업장들은 미리 통제해 최대한 시장에 미칠 파급을 적게 하자는 것이 목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도 지자체는 주요 정비사업장에 대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강경책을 낼 것이고, 결국 정비사업의 승인권자는 지자체이니만큼 거기에 맞서서 좋을 것은 없다는 판단으로 기존 강경대응에서 선회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