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오는 2020년 납부분부터 종부세 세율을 인상키로 했기 때문이다.

16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법 개정 후 오는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종합 부동산세 세율

이번 인상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일반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2%p~0.8%p로 세율이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역시 200%~300%로 확대키로 했다.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겠다는 정부의 뜻이 담겼다. 다만,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나 장기보유 세대는 공제 합산공제율의 상한을 높여 실수요 1주택자 부담을 경감해 줄 전망이다. 즉 과세 강화로 인한 시장의 불안을 감소 시키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종부세율을 높이고, 평균 70%미만의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오는 2020년부터는 9~15억원 70%, 15억~30억원 75%, 30억원 이상 80%까지 반영한다.

이는 최근 보유세 인상 보다 매매가가 높게 상승해 세금부담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장의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등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에 제동을 걸도록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에 공을 들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도 보완된다. 기존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원 초과)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왔다. 그러나 개선안에서는 거주기간이 요건으로 추가됐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1년 미만의 경우 현행 40%에서 50%로, 2년 미만의 경우 기본세율에서 40%로 인상된다.

이 같은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가 보완된 점은 환영할 만 하다. 다주택자도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세 중과 배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하면서 다주택자도 양도세 중과 배제라는 기회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보유부담이 커지고 있고,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과세특례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일부는 매각을 고려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