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전경

[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 칼을 꺼내 들었다.

16일 정부는 관계부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기습 발표했다.

가장 눈여겨 볼 대목은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를 추가 강화 및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은 LTV 40%가 적용 중이다. 이를 가계,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대상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키로 한 것이다.

특히,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불가하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다주택세대에 대해 대출을 금지하거나, 1주택세대 또는 무주택세대에 대해 LTV 40% 규제가 적용됐다.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세대로서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저금리와 풍부한 부동자금이 주택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유동성에 의한 주택시장 가격불안을 미리 막아보려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보다는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실제 직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서울지역의 9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거래 비중은 약 19.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분의 1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서울 집값 상승은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중대형 면적이나 고가 아파트 위주로 급등세를 보였던 집값 상승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세대의 주택구입, 무주택세대의 주택 구입이나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가 부가됐고, 대출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강화되면서 이들 주택 구입자들에 대한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가 8억원이 넘어가는 시장 상황에서 9억원 이상을 고가 주택으로 인지해 대출을 제한하고, 청약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정직하게 대출받고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계획을 파기하고 ‘현금부자들’에게만 기회를 준다는 비판 어린 목소리도 있다.

15억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주담보가 막히면서 금용권의 혼란이 가중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15억원 이상 초고가아파트의 대출이 내일부터 막힌다”며 “기존 대출 진행 관련해 은행 등 금융권에서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급제한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가 관건이데, 금융권마다의 유권해석에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