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장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남양유업  김상만 상생지원실장(왼쪽)과 남양유업 상생지원실 김영경 과장. 출처= 남양유업 

[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남양유업이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공정거래 및 상생 협력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부문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남양유업은 모든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선도적인 상생 준법실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의 귀감이 됐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남양유업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애썼다. 이를테면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의무화, 전 임직원 및 협력업체와 준법실천 서약서 작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제보시스템 운영 및 계약서 명문화 등 상생 준법 실천프로그램 운영으로 공정한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2018년 7월부터는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상생결제시스템을 전면 시행해 협력업체의 어음 유동화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매해 명절마다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동반 협력사의 안정적 자금 운용을 지원했다.

남양유업 길동 대리점주 오남철씨는 남양 진심시리즈 인터뷰를 통해 “회사가 상생협의회를 통해 대리점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더욱 발전하고 있다”면서 “대리점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신경 써주고 대리점 자녀 장학금 제도 등 상생 복지혜택을 지원해줘 고맙다”고 말했다. 

남양유업 이광범 대표이사는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믿고 함께해준 많은 협력사들과 대리점주들 덕분이며, 그들의 믿음에 보답하는 남양유업이 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상생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