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박자연 기자] 내년 3월부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시행이 확정되면서 뷰티업계에 새로운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뷰티업계는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새로운 화장품의 탄생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는 반면, 일각에서는 위생 문제와 아직 관련 시장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2020년 3월 14일부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 시행된다. 맞춤형화장품은 판매장에서 고객 개인의 피부 타입이나 선호도 등을 반영해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제품을 혼합하거나 소분한 제품을 말한다.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관할 지방처에 조제관리사자격증 등을 제출해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으로 신고해야한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해야만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제1차 자격시험은 2020년 2월 22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매장마다 조제관리사가 의무적으로 필요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명동에 위치한 아이오페랩에서 피부 검사에 들아가기 전 평상시 생활습관과 뷰티케어를 상담중이다. 사진=이코노믹리뷰 임형택기자

이외에도 새롭게 바뀌는 화장품 제도에는 두 가지가 더 추가됐다. 제일 먼저 변화되는 내용은 12월 31일부터 화장(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가 화장품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화장 비누, 흑채, 제모왁스를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화장품 법에 따른 안전기준, 품질관리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화장품 성분에 대한 소비자 정보도 확대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경우 그 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영·유아용 제품류(만3세 이하)와 어린이용 제품(만13세 이하)임을 특정해 표시·광고하려는 제품에는 보존제의 함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총 세 가지의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지만, 식약처는 맞춤형 화장품을 K-뷰티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보고 있다. 현재 글로벌 뷰티시장에서 K-뷰티는 황금기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전성기를 넘어 과열 경쟁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식약처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등록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수는 1만1834곳에 이른다. 5년 전 829곳보다 10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그 중에서도 1세대 로드숍 매장은 갈수록 줄어들고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이 들어와 있는 H&B스토어 매장이 증가하는 추세다.

▲ 명동에 위치한 아이오페랩에서 본인의 진단 결과를 통해 스킨케어와 생활습관 등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임형택기자

맞춤형 화장품 제도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피부가 예민하거나 민감성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시중에 판매하는 화장품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도 아니면 피부과를 다니면서 치료를 받거나 시술을 받게 되면 가격 부담도 크다. 맞춤형 화장품이 제작되면 그 동안 부족했던 소비자 니즈가 충족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제도가 아직 시행되기 전이지만 이미 뷰티 업계에서는 차츰 시도해오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현재 서울 명동에 위치한 ‘아이오페랩’에서 피부 진단 및 유전자 진단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 중이다. 아이오페랩은 피부와 소재 그리고 기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이곳에서 타고난 피부의 특징, 과거의 습관으로 인한 지금의 피부를 진단해 피부 미래를 예측하여 맞춤형 화장품으로 피부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다

고은비 아이오페랩 책임연구원 “아모레퍼시픽은 2016년부터 한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유전자 연구를 지속해오고 있었다”면서 “내년에는 실제로 유전적 특성을 분석하고 타고난 피부 특성을 사용한 유전적 솔루션까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맞춤형 화장품을 제작하면서 IT 등 첨단기술과 융합해 다양한 분야와 연결되면 활용방법이 무궁무진하다. 정확한 피부상태 측정과 유전자 진단을 통해 제품을 제작하거나 솔루션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개척 시장인 맞춤형 화장품 분야에서 새로운 캐시카우를 기대해 볼 만 하다.

▲ 강남 아리따움 라이브 매장에서 '컬리 믹스 바'존은 립스틱 색상을 섞는 퍼포먼스를 볼 수 있고, 샘플도 받을 수 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임형택기자

그러나 일각에서는 위생문제와 판매업종에 관한 규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아직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규제와 관리 방식에 마땅히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안전이나 위생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제품을 제작할 알맞은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제작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맞춤형 화장품을 다루는 조제 관리사의 정확한 진단과 정교한 기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보관에서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모든 화장품에는 방부제가 들어가는데 맞춤형 화장품 특성 상 제품을 혼합하는 과정에서 화학성분의 발생으로 유통기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맞춤형 화장품 제조는 고가의 장비가 필요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시장 진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결국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 대기업 위주로 시장이 흘러갈 것이라는 것이다.

식약처는 “내년에 달라지는 화장품 업계가 달라지는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가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뷰티업계 관계자는 “이미 국내 화장품 업계에서는 맞춤형 화장품에 대해 일부를 소비자에게 선보이고 있었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새로운 분야의 화장품이 나오니 좋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결국 관련 제품의 환경이 조성된 대기업이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