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미스터피자 운영사 MP그룹의 정우현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 결정이 알려짐에 따라 새삼 MP그룹의 경영 체질 개선 현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장 폐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구속 기소됐다. 2005년 11월~2017년 3월 기간 동안 미스터피자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친척 소유 업체를 관여시켜 원재료 단가를 부풀린 의혹을 받는다. 이를 눈치 챈 가맹점주들이 가맹계약을 끊고 다른 피자 브랜드를 만들어 매장을 운영하자 인근에 미스터피자 직영점을 세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또 가맹점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거둬들인 자금을 우수 가맹점 포상 등 광고 활동과 무관한 곳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MP그룹은 2017년 정 전 회장이 기소된 이후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 들어갔다. 규정에 따르면 횡령·배임 혐의가 드러난 상장사는 상장 적격성을 입증해야 한다. MP그룹은 2017년 7월 26일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서 공시했다. 심사에 돌입함에 따라 주권 매매 거래도 정지됐다.

MP그룹은 일정 기간 적자 기조를 이어온 점으로 상장 폐지 사유가 중복되기도 했다. MP그룹은 2015~2018년 기간 내내 연 단위 영업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올해 5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최근 4년(4사업연도)간 영업손실이 발생한 상장사는 관리 종목으로 분류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주권 매매를 정지 당한다. 관리종목에서 일정기간 벗어나지 못하면 상장폐지에 처할 수도 있다. 같은 달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정 전 회장 혐의에 대한 MP그룹의 개선 이행 내역을 인정하지 않고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MP그룹은 상장 폐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내년 2월까지 8개월 간의 개선 시간을 부여받으며 상장 폐지 위기를 모면했다.

정우현 전 회장 판결·지분 보유 여부는 상폐 결정 영향에 미미

현재 업계에서는 정 전 회장 혐의로 시작된 MP그룹의 개선 계획 이행에 대한 심사는 이미 종료됐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MP그룹은 처음 개선시간을 부여받은 후 서울 서초구 소재 본사 사옥과 계열사 MP한강의 지분을 각각 매각했다. 본사 직원 40%를 구조조정하기도 했다. 정 전 회장과 아들 정순민 전 부회장 등 오너 일가 모두 보직 사퇴했다.

정 전 회장이 MP그룹 지분 16.78%를 줄곧 보유하며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심사엔 별 영향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 전 회장이 기소될 당시 본인 주식을 담보로 내걸며 경영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점과 항소심 기간 변제·공탁한 점 등이 거래소 결정에 반영됐을 것이란 관측이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 전 회장 혐의 부분은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 폐지 심사에 이미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따라 향후 정 전 회장에 대한 추가 공소가 이뤄지지 않는 한 2~3심 판결은 심사 결과를 크게 좌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이코노믹리뷰 DB

MP그룹 실적 추이는 비관적…개선 가능성 입증할 여지는 남아

MP그룹이 현재로선 남은 개선 기간 동안 추가 상장폐지 사유로 지목된 실적을 개선하는데 비중을 두고 노력해야 하는 처지다.

MP그룹은 사업 대부분의 매출액 비중을 차지하는 미스터피자 사업에서 수익성 강화를 위한 전략을 공격적으로 펼쳐왔다. 기존 일부 매장에만 도입했던 ‘피자 뷔페’를 더 많은 점포에 적용하고 가게를 리뉴얼했다. 1인용 피자와 반려견·묘 전용 피자 제품을 선보이며 이슈를 몰기도 했다.

다만 미스터피자에서 이어온 노력이 실적 개선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 모양새다. MP그룹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MP그룹의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손실액은 27억원으로 전년동기 영업이익 44억원 대비 적자 전환됐다. 작년 연간 영업손실 4억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MP그룹이 내년 2월 중순 이내 2018 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진 올해 흑자 전환 여부를 정확히 전망할 수 없다. 다만 영업손실 발생 추이만 놓고 볼 땐 비관적인 실정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현 추세를 토대로 MP그룹 상장폐지를 전망하기에는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거래소가 영업 지속성, 재무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 기준을 바탕으로 종합 평가해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MP그룹이 올해까지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경영 체질, 실적 등을 향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해보일 경우 승산이 있는 셈이다.

MP그룹의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는 점은 그나마 희망적인 요소로 지목된다. 2016~2018년 MP그룹 부채비율은 각각 189.5%, 153.1%, 89.2%로 작년 들어 안정화했다. 이연법인세부채가 해소된 동시에 계열사 MP한강이 보유한 MP그룹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되는 등 요인에 따른 결과다.

MP그룹이 개선 계획을 비밀리에 부쳐 이행함에 따라 외부에서는 경과를 살펴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MP그룹에게 개선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기업 개선에 대한 진정성을 증명해보일 수 있는 정성·정량적 지표를 창출해 거래소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MP그룹은 브랜드 인지도, 업력 등 측면에서 기존 상폐 기업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순 실적 부진만으로 상폐되지 않을 것 같다”며 “내년 거래소 최종 결정이 나와야 알겠지만 MP그룹이 남은 기간 동안 개선됐음을 증명해보이기에 짧진 않은 기간”이라고 분석했다.

MP그룹은 상장 적격성 심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개선 계획 경과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언급을 삼갔다.

MP그룹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개선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