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12일 간담회를 열어 중소 스타트업의 기여금 면제 방안을 결정했다. 개정안을 두고 소위 타다 금지법이라고 주장하는 VCNC가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중소 스타트업들은 안도의 한 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다만 택시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 김채규 교통물류실장은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사무실에서 “중소 스타트업도 플랫폼 운송사업(플랫폼 택시의 한 형태) 진출에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기여금을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 플랫폼 택시 로드맵에 탄력이 붙고 있다. 출처=갈무리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10월 플랫폼 운송사업에 진입하는 중소 스타트업에게 기여금은 지나친 부담이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그런 이유로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일정정도 수준의 ‘용단’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면허 총량제에 따른 잡음은 여전하지만, 일단 큰 산은 넘었다는 기류가 강하다.

다만 택시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기여금 면제를 바탕으로 시장이 다수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 스타트업 모두 ‘주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택시 4단체는 즉각 성명을 내고 “법안 통과가 목전인 가운데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를 끝낸 기여금 문제를 국토부가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뒤바꿔버렸다”고 비판했다.

한편 VCNC는 이번 간담회에 참가하지 않았다. 박 의원실 개정안이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 주장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논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