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경기도 과천 등 일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 1순위 의무거주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 2017년 4월 과천주공 1단지 모습

12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과천시는 일부 택지개발지구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전세 수요가 급증하자 거주요건을 현행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1순위 의무거주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의무거주기간 설정 권한은 시·군·구에 있지만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 등에 대해선 시·도에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공공택지지구인 과천지식정보타운 내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무분별한 전입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과 문원동 일대에 조성 중인 도시개발사업으로 과천시의 첫 공공택지로 교육, 문화, 주거, 비즈니스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 건립된다.

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분양시 과천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에게 우선 공급대상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무분별한 전세 수요가 유입됐고, 실제 전세값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과천시는 올해 신규입주물량이 없는 입주물량 부족과 청약 대기수요 영향 등으로 전세가가 전 주에 비해 0.61% 상승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한편, 경기도와 국토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외에 다른 택지지구에 대해서도 1순위 청약 의무거주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