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국내 유통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1차 조사결과, THC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나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과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가향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사용중단 권고 조치를 현행 그대로 유지했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23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 액상을 대상으로 대마유래성분(THC), 비타민E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 등 7개 성분을 분석했다. 식약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THC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나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과,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가향물질이 검출됐다. 

미국과 달리(33개주 및 워싱턴 D.C에서 대마흡입 허용) 국내에서는 마약의 일종으로 취급되는 대마유래성분(THC)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총 13개 제품에서 0.1∼8.4ppm(mg/kg)의 범위로 검출됐으며, 담배의 경우 2개 제품에서 각각 0.1ppm, 0.8ppm, 유사담배의 경우 11개 제품에서 0.1∼8.4ppm이 검출됐다.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에서는 43개 제품에서 1종 이상의 가향물질이, 6개 제품에서는 3종의 가향물질이 동시에 검출됐다. 디아세틸은 29개 제품에서 0.3∼115.0ppm, 아세토인은 30개 제품에서 0.8∼840.0ppm, 2,3-펜탄디온은 9개 제품에서 0.3∼190.3ppm 검출됐다.

액상형 전자담배 구성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프로필렌글리콜(PG)과 글리세린(VG)은 담배와 유사담배의 모든 제품에서 검출됐다. 각각의 검출 범위는 14.5∼64.4%, 15.7∼68.9% 이었고, 두 성분의 혼합비율은 PG:VG = 17.7%:82.3% ∼ 80.2:19.8%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두 성분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액상의 55.9∼92.0%인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식약처

이에, 정부는 임상, 역학, 금연정책 등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및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반장: 보건복지부 차관) 회의를 12월 12일 개최해 논의했다. 

정부는 “각 제품에서 폐손상 원인물질이 확정되지 않은 점, 추가 인체유해성 연구가 진행 중인 점, 미국의 조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인체 유해성 연구가 발표(2020년 상반기) 되기 전까지 유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폐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고, 미국 CDC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부득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 임의로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과,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혼입된 액상형 전자담배가 제조·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품질관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 반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성분분석 결과 비타민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등 국내 유통 액상형 전자담배에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체 유해성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